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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하기

상표등록 왜 꼭!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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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겠지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둘째!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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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찬찬히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일반적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표장이란? : 기호ㆍ문자ㆍ도형ㆍ소리ㆍ냄새ㆍ입체적 형상, 홀로그랩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일반적인 상표 예시 - 틈틈이 40-1141915 문자상표, 사과캐릭터 40-0868753 도형상표, 늘푸름 홍천 한우 40-0663243 문자도형결합상표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단체표장 예시 - 대한의사협회 43-0000101, 한국오리협회 43-0000431, 새마을금고 43-0000046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예시 - 순창두릅 44-0000366, 원주치악산 토종다래 KR-44-0000363, 안동포 44-0000166
  •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증명표장 예시 - 강진 회춘탕 47-0000012, 광양망적전어 47-0000013, 순천 웃장국밥 47-0000015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예시 - 부안쌀 48-0000001, 함평단호박 48-0000004
  •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업무표장 예시 - 한국스카우트연맹 42-0001686, 해치서울 42-0003454, 청화대 42-000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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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 나라 →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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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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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어려우신가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i.co.kr)을 이용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공익변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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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출원도 어렵지 않아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상표를 보호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www.patent.go.kr)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면 됩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합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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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손쉬운 상표등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르면 간편합니다!

출원서류 작성내용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ㆍ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세요.

아하! 질문있어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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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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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격적으로 내 상표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 견본을 준비해야 겠지요?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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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1판을 기준(링크)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아래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품분류가 궁금하시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조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 일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경우 일반상표 예시 - 꽃다비 40-1561435 문자상표, 고등어를 들고 있는 남자 캐릭터 40-0687549 도형상표, 딸까닭 로고 40-0953006
  • 입체상표란 3차원적으로 구성된 경우 입체상표 예시 -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40-0645729, 스크류바 아이스크림 40-1036102, 초콜릿 40-0900919
  • 색채상표란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색채상표 예시 – 붉은색 바닥의 하이힐 US 3361597, 포스트잇 US 2390667
  • 홀로그램 상표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상표 홀로그램 상표 예시 - 40-0931826, (P) 40-0904449, (FFEE FINEST COFFEE ENTERPRISE Since 2009) 40-0892080
  •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 동작상표 예시 - Smilegate Holdings(삼각형의 조합으로 여러 상표 등록) 40-1167379, 1140447, 1140448, 1140339, 1140445, 1140449, 1140450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
  •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아하! 질문있어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리상표는 MP3파일이나 WAV 파일 3Mb이하로 제출하시고,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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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ㆍ감면혜택은 없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ㆍ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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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

해당 서류, 파일 등을 갖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하나!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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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등록까지! 착착착 완료~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 등록결정!!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 상표의 주인~~

출원서 제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나의 출원번호 받아 두셨나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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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발급한 납입고지서 받으셨나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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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나의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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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최종 등록결정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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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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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내 소중한 상표권,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 상표등록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상표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2. 출원 중인 상표도 표시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

  •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

3.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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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 화면 스크롤

상표권을 침해 당했을 때!

나의 상표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서면경고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당하게 보호받으세요~

상표권을 침해 당했어요!

동일범위 침해

제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범위 침해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미등록 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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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전, 타인이 나의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 타인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나의 출원상표/등록상표와 동일함
  • 상표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하! 질문있어요~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상표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의침해시에는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시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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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원부를 통해 유효한 상표권인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측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나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확인 받으려면 상표권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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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명한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상표권 침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등록 유명 상표 이용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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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는데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여,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 신속하게 비공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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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표와 좋지 않은 상표,
브랜드 만들기의 기본이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상표출원의 꿀팁!!

① 독창성이 있는 상표

② 기억하기 쉬운 것

③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④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⑤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⑥ 발음하기 쉬운 상표

⑦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⑧ 해외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

⑨ 외국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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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어려운 상표!

약품에 '잘나'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거나 품질이 좋다는 의미인 '특급', '우수'와 같이 사람들이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상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부정적인 연상을 주는 상표!

한가지 예로, GM사에서 개발한 66년식 'NOVA'라는 이름의 차량이 남미에 수출되었을 때, 영어로 'NOVA'는 '신성하다, 새롭다'는 뜻이지만 스페인어로는 'No Go' 즉 '가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뿐인 독창적인 상표!

잘 받은 상표권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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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

  •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 불소치약, 호두과자, 호마이카, 초코파이 등
  •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 정종(청주), ~TEX(직물), ~깡(스낵), NAPOLEON(코냑), NET(통신), LON(섬유) 등
  •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 산지표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품질(순정, 슈퍼~), 원재료(실크블라우스, 순면~), 효능(강력본드, 플렉스 컨트롤 면도기 ~), 용도(KICKERS 축구화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종로학원, 한강모피, 장충동 왕족발,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3M, 9V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MR, 토스트, 이제 웬떡이냐, 잇스매직 등

브랜드를 만들땐 식별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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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등록이 되는지 살펴 볼까요?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질문있어요~

그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무엇인가요?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그래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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