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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및 IPC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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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특허분류(CPC) 소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협력적 특허분류)는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로서 IPC(7만여 개소)보다 많은 26만여 개의 특허분류 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CPC는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주도로 2012년 개발되어, 2024년 현재 전 세계 중 38개 국가가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을 포함하여 전 세계 6870만 건 이상의 문헌이 CPC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CPC, I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분류(IPC) 소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우리 특허청은 특허문헌의 분류, 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국내의 모든 출원건에 대하여 IPC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CPC 및 IPC 정보

CPC 및 IPC의 상세정보는 특허분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사이트의 ‘IP·기술 분류 종합서비스’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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