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개요
지리적 표시의 개념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
* (출처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 (원산지 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별 가능
- ①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한국, 미국, 일본)
- ②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특별보호(EC)
- 특히, 우리나라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제도가 서로 공존
국가 | 상표 제도 | 독자적 제도 |
---|---|---|
미국 | 증명표장, 단체표장 | - |
일본 | 지역단체상표 | 지리적 표시 |
EU | - | 지리적 표시 |
한국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 배경
- (국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필요
- (대외)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록 요건
-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 (대상지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등록 요건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등록의 효력 및 제한
- (등록의 효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독점배타권 부여,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청구가능(10년 존속, 10년마다 갱신)
- (효력 제한) 자신의 성명(상호), 성질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선출원 등록상표 등에는 효력없음
등록 후 무효·취소
- (무효)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
- (취소)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확정일로부터 효력발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도입 배경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심판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반영(‘09. 6) 하여 지리적 표시를 지재권으로서 독점배타권을 부여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
- 등록 절차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 신청 → 심사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 및 심사 → 등록공고 →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
- 소극적 등록 요건 (상표와 동일 논리구조)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적극적 등록 요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가능
- (등록취소공고) 취소사유 발생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
- (벌칙)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EU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개정 필요성
- EU의 GI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상품 보호 범위를 EU의 GI와 동일하게 부여
추진 경과
- 한-EU FTA 협상 개시(‘07.5월), 가서명(’09.10월)
- 관계부처 의견문의(‘10.5~6월),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10.9월), 차관·국무회의(’10.10월), 정식서명(‘10.10.6)
주요 개정내용
-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GI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 거절 근거 마련
· (보호대상) 증류주, 포도주 이외 ‘농식품’분야 지리적표시도 포함
· (상품범위) 거절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이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종류로 인식되는 상품’도 포함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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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1항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EU의 GI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보호범위를 동종상품까지 확대
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미국 (증명표장)
증명표장의 정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적 원산지 또는 재료, 생산방식, 품질, 정밀도,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동이 어떠한 단체(union)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표장 (Lanham Act 제45조)
증명표장의 유형
- (원산지 증명)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의 지리적 출처에서 기원하였음을 증명하는 표장
- (규격표시 증명) 품질ㆍ원재료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장
- (작업 또는 노동수행기구 증명) 생산품·서비스의 작업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기구의 소속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표시하고 증명
증명표장 출원의 특별요건
-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의 진술) 증명하고자 하는 특성, 기준, 기타 특징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인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제공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첨부
- (기준의 제시) 증명표장 사용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당해 기준은 증명업자 본인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확립된 기준도 무방
지리적 출처표시로 구성된 증명표장 심사상 특례
- (지리적 기술표장) 지리적 명칭이 지리적 기술표장(primarily geographically descriptive)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입증함이 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음
- (개방성)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지역 사람 모두에게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통제가능성) 그 표장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중이 오인에 빠지지 않도록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의 사용자들의 증명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함
증명표장의 법정금지 사항
- (통제)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자들의 기준의 충족 및 이행 여부를 관리·통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 (증명표장권자의 사용) 증명권자가 상품을 생산하거나 증명이외의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하면 등록취소
- (차별적인 증명거절) 증명표장이 증명하고자 하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인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 지역출처를 증명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민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을 허락하여야 함
유럽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보호 목적
농업 생산 다양성의 촉진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 경제에 유익한, 특히 덜 개발되었거나 외딴 지역에 이익이 되는 특성들을 보유한 상품들의 장려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Council Regulation 510/2006)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을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속서(Annex)에 보호 상품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
구분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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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맥주, 식물추출 음료, 빵류, 천연껌·수지, 겨자, 파스타, 소금 등 |
농산품 | 신선육, 가공육류, 치즈, 계란, 꿀, 유제품, 버터·마가린·오일, 과일· 채소·시리얼, 해산물, 후추, 건초, 식물성 정유, 동물성 천연염료, 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 모직물, 고리버들 세공품, 아마섬유(scutched flax), 솜 등 |
(EC 479/2008) EU내의 와인의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산지, 제법, 품질 등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와인 보호 및 규제
지리적 표시 보호 종류
-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
· (원산지 표시 보호)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보호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를 부여
* 원산지 표시 보호(PDO)가 지리적 표시 보호(PGI)보다 좀 더 엄격함
PDO·PGI의 등록절차
- ① 지리적 표시출원 (농업생산자,가공자 등의 등록신청)
- ② 각국 회원국 지리적 표시관청 심사 (각국 회원국 지리적 표시관청)
- ③ 출원서,상품명세서 (유럽위원회)(회원국에서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유럽위원회로 송부)
- ④ 유럽위원회(심사부)의 심사 (6개월 이내)
- ⑤ 유럽공동체 관보공개 (출원일자,출원서)(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 ⑥ 유럽 공동체 관보에 지리적 표시 등록
등록 및 이의신청
-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허가 결정이 담긴 문서를 접수 후, 공식적인 조사를 통하여 6개월 이내에 동 신청서가 모든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과 그 명칭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 결정
- 등록신청서가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약본을 관보에 게재
- EU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든 회원국 또는 제3국은 이 등록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등록 효과
-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PGI와 PDO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등록 명칭의 상업적 사용, 등록 명칭의 부정사용 또는 모방
· 기타 제품의 출처, 원산지, 성질 또는 본질적 품질 또는 제품에 관한 포장, 광고, 문서 등에 그 원산지에 관한 오인을 야기하는 부정확한 표현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표시
일본 (지역단체상표)
도입 배경
일본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적극적 보호제도(등록에 의한 보호)는 없었으나, ‘06년 상표법 개정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
* 지역명은 산지표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음에 따라(우리나라와 동일한 실정이었음), 지역의 경제가치 있는 특산품은 보호될 수 없었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 필요
지역단체상표의 특징
지명 즉 지리적 명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고, 동 권리는 양도 및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됨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요건(일본 상표법 제7조의2)
- (주체 요건)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법인만 가능
- (상표구성 요건) 지역의 명칭·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밀접관련성 요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이 당해지역과 자연적, 역사적, 풍토적, 문화적, 사회적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
- (주지성 요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함
- (사용자 요건)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구성원에게 등록지역단체상표를 사용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등록효과 및 효력 제한
- (등록의 효력)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독점배타권 부여 (등록일로부터 10년 존속, 갱신가능)
- (효력제한) 출원일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수요자에게 알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 사용권 인정
등록 후 이의신청·취소·무효
- (이의신청)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 공고일로부터 2월 내에 누구나 신청 가능
- (취소심판) 3년이상 불사용, 상표권자·통상사용권자 등이 출처 혼동·품질오인을 유발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청구 가능
- (무효심판) 등록요건 미충족 또는 등록 후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