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목적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

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제2항,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대상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절차

  • ① 신청기업 (자가진단 및 신청)
  • ② 운영기관 (서류심사)
  • ③ 운영기관 (방문심사)
  • ④ 특허청 (인증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 운영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인증기준

  •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결과 70점 이상
  • 심사항목 :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16점), 지식재산권 교육(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12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21점), 지식재산권 적용제품 매출 비중(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7점)

    * 심사항목 상세내용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참조

인증유효기간

4년(4년 후 재인증 가능)

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53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38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https://www.ripc.org/ipcert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