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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간서류의 종류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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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서류의 종류

참고 : 중간서류란 출원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일컫는 용어

중간서류의 종류 표

별지서식, 서식명 중간서류의 종류를 나타낸 표 입니다.

별지서식 서식명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보정(보완, 정정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소명)제출서
별지 제41호서식 REQUEST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 42호 서식 일본어 이미지
별지 제43호서식 발명의 설명(DESCRIPTION, 明細書)
별지 제44호서식 청구범위(CLAIMS, 請求の範圍)
별지 제45호서식 도면(DRAWINGS, 圖面)
별지 제46호서식 요약서(ABSTRACT, 要約書)
별지 제47호서식 수수료납부서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DEMAND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2) 주요 중간서류의 작성

가. 대리인의 선임

  • 출원서에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 위임장을 국제출원서에 첨부(발명의 설명 바로 앞에 배치)하여 제출한다.
    이 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후 '보정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제출한다.
  • 나중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은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연임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대리인의 해임효과를 가진다.

나. 포괄위임장의 제출

  • 국제출원을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장제출서'를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후 국제출원을 할 경우 기 등록된 포괄위임장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성명 등의 변경신고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라. 명의변경의 신고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명백한 잘못의 정정

  •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체용지 3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관청,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또는 그 보정서,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신청서는 우선일부터 26월 이내에 관할 관청 또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바.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출원과 동시에 요금납부 시에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접수한 후 그 Total 금액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납부한다.

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수수료 납부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 수리관청은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한다(Form PCT/RO/133).
  • 이에 대해 출원인은 당해 기간 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작성하여 Fee calculation sheet'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당해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한다.
  •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아. 우선권서류의 제출

  •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선권서류 각 1부와 함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 2006.5.1. 이후 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가 없음

  •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 자진보정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6개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6개월과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상기 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한다.

  • 통지에 의한 보정(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우선권주장의 보정요구를 한 경우)

    보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경우 우선권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취지를 선언한다.

차. 국제출원 등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카. 발명의 설명 등의 보정서 제출

  •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 제출시, 심사관의 견해서 수령 후, 또는 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기한 (통상 우선일로부터 28월)을 고려하여야 함) 제출한다.
  • 보정의 범위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하여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출원시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과 보정의 이유를 적은 설명서 1통을,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청구범위의 전체를 적은 보정서 2통 및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와 보정서에 적혀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를 적은 설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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