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28조)
주요기능
- 총리 소속하에 지식재산의 총괄에 대한 사무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관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추진
-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육성
-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 고강희 | 042-481-5054
| 최종수정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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