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주요기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 문원석 | 042-481-5054
| 최종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