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립목적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주요기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에 관한 사무를 관장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