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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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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의 의의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디자인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
  •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심사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 (주) 윕스

우선심사의 신청인(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함
    ※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선심사 신청의 특례(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7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함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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