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명의 과정에 AI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 등장
【인공지능 발명 국제특허출원(’20. 3. 12. 국내출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으며,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 그러나, 주요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무상으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해옴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 확산
국내 심사 및 소송 현황
▶ 출원 개요
【출원번호】 10-2020-7007394호(국제출원일: ’19. 9. 17.)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발명자】 다부스 (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영문】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발명의 명칭】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우선권 주장) ①EP18275163(식품 용기) ②EP18275174(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
구분 | 제1 발명 | 제2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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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식품 용기 |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신경 자극 램프 |
대표도 | ||
발명내용 | 용기의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 용기 |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는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
효과 | 용기의 결합이 쉽고, 높은 열전달 효율과 손으로 잡기 쉬움 | 램프의 동작 패턴으로 관심 집중개선 |
(심사결과)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요구(’22.2)하였으나,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지 않아 무효처분(’22.9)
-(행정소송) 무효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22.12.20)하였으나,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무효처분의 효력을 인정(’23.6.30)
국제 소송 진행 현황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명문 규정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호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다른 관점으로 판시
▶ 주요국 소송 결과
- (미국)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버지니아동부지법(’21.9) 및 연방순회항소법원(’22.8)에서 항소기각 →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 (’23.4)
- (영국) 1심법원(’20.9) 및 항소법원(’21.9)에서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하였으며, 대법원 심리 진행
- (호주) 1심 법원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여 원심파기(’22.4) → 대법원 확정(’22.11)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판결(’22.3) → 대법원 진행중
* (예) 인공지능(AI) DABUS가 발명을 하도록 한(prompted) 스티븐 테일러
국내외 논의 동향
① 국내(전문가 논의) AI 발명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법제ㆍ기술ㆍ산업분과)를 구성하여 간담회* 실시(’21.8~9, 총 6회)
* (법제) AI 주요 논문 저자(교수, 변호사) 등 총 15명, (기술) AI 전문 대학원 교수, 연구원 등 총 14명, (산업)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AI 기업 담당자 총 11명
▶ 주요 논의 결과
- (기술수준) 現수준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 불가능
* 외부에서는 AI가 창작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이 상당수 개입
- (법제)현재 AI는 발명의 도구*이거나, 공동발명자라 하여도 사람만을 발명자로 적으면 되므로 특허법상 보호공백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70%)
* 아직은 발명의 도구라는 의견(57%), 향후 공동발명자도 가능(40%)
- (국제조화)지재권은 국제조화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AI 산업 수준을 고려하면 선제적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70%)
* 통상 핵심 발명은 해외출원도 하는데,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면 또 다른 문제 발생
② 국내(법제 연구) 법적 이슈를 선제적·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1) 바로가기
- (주요 내용) AI에 법인격 부여 필요성, AI 발명의 소유권 귀속, 보호 필요성, 보호 방법론, 특허법 개정방향 검토 등
③ 국내(AI 백서) 국제논의 주도를 위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발간(’22.3) 바로가기
- (주요 내용) AI 발명자 주장 사례(DABUS)의 주요국 취급 현황, AI 발명자 관련국내외 논의 현황, 유사 법제(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등
* DABUS 출원의 대리인(라이언 애봇)을 포함한 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큰 관심 표명, 호주 등 외국청과 지재위, 산업부 및 국회의원실 등에 자료를 공유
④ 국제(국제컨퍼런스) 우리 특허청이 주최하고 미국·유럽 등 총 7개청이 참가*하여, AI 발명의 보호, 입법 필요성, 국제조화 등을 논의('21.12)
*한국, 미국, 유럽(EPO),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 (주요 내용) ①법제도 개선 시 국제조화가 중요, ②범정부 차원의 AI 관련 전략 수립 중, ③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입법 필요성 낮음
⑤ 국제(WIPO* 지식재산과 AI 포럼)「지식재산(IP)과 AI」포럼**에서 AI 발명자 관련 국내외 전문가 논의 및 백서발간 내용등을 발표('22.9)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전세계 지식재산 제도, 정책 등을 관장하는 UN 산하 특별기구 16개 중 1개('67년 설립, 193개국 가입)
** IP와 AI 관련된 국제논의를 위해 WIPO에서 '19년부터 개최 중인 국제포럼
⑥ 국제(WIPO 의제채택) 제34차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 'AI가 발명한 발명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 현황 연구'를 신규의제*로 채택('22.9)
* 제35차 SCP('23.10)에서 AI 발명자 관련 각국 법·제도 현황 발표 및 로잔공대 AI 전문가 초청하여 AI의 발명 능력에 대해 발표하기로 합의
⑦ 국제(유럽 주요청 논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AI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22.12)
☞ AI 발명자 이슈는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WIPO, IP5, 양자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교환에 합의
⑧ 국제(IP5* 안건승인) 우리청이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안건에 대해 IP5 청장회의 최종승인**('23.6)
*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이 업무 공조를 위해 '07년 출범한 협력체
** 24년 IP5 청장회의에서 최종 결과물 발표 후 IP5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