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논의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명의 과정에 AI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 등장

【인공지능 발명 국제특허출원(’20. 3. 12. 국내출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으며,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 그러나, 주요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무상으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해옴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 확산

 

국내 심사 및 소송 현황

▶ 출원 개요

【출원번호】             10-2020-7007394호(국제출원일: ’19. 9. 17.)

【출원인】                 테일러 스티븐 엘.

【발명자】                 다부스 (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

【영문】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발명의 명칭】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우선권 주장)    EP18275163(식품 용기)   EP18275174(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표로 구성되며, 구분, 제1발명, 제2발명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제1 발명 제2 발명
명칭 식품 용기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신경 자극 램프
대표도 애플 D677 LG D313
발명내용 용기의 내외부에 오목부와 볼록부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 용기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하여 눈에 잘 띄는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효과 용기의 결합이 쉽고, 높은 열전달 효율과 손으로 잡기 쉬움 램프의 동작 패턴으로 관심 집중개선

(심사결과)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요구(’22.2)하였으나,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지 않아 무효처분(’22.9)

-(행정소송) 무효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22.12.20)하였으나,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무효처분의 효력을 인정(’23.6.30)

 

국제 소송 진행 현황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명문 규정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호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다른 관점으로 판시

▶ 주요국 소송 결과

- (미국)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버지니아동부지법(’21.9) 및 연방순회항소법원(’22.8)에서 항소기각 →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 (’23.4)

- (영국) 1심법원(’20.9) 및 항소법원(’21.9)에서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하였으며, 대법원 심리 진행

- (호주) 1심 법원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여 원심파기(’22.4) → 대법원 확정(’22.11)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판결(’22.3) → 대법원 진행중

* (예) 인공지능(AI) DABUS가 발명을 하도록 한(prompted) 스티븐 테일러

 

국내외 논의 동향

국내(전문가 논의) AI 발명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법제ㆍ기술ㆍ산업분과)를 구성하여 간담회* 실시(’21.8~9, 총 6회)

* (법제) AI 주요 논문 저자(교수, 변호사) 등 총 15명, (기술) AI 전문 대학원 교수, 연구원 등 총 14명, (산업)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AI 기업 담당자 총 11명

 

▶ 주요 논의 결과

- (기술수준) 現수준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발명 불가능

* 외부에서는 AI가 창작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이 상당수 개입

- (법제)현재 AI는 발명의 도구*이거나, 공동발명자라 하여도 사람만을 발명자로 적으면 되므로 특허법상 보호공백은 없다는 의견이 다수(70%)

* 아직은 발명의 도구라는 의견(57%), 향후 공동발명자도 가능(40%)

- (국제조화)지재권은 국제조화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AI 산업 수준을 고려하면 선제적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70%)

* 통상 핵심 발명은 해외출원도 하는데,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면 또 다른 문제 발생

 

국내(법제 연구) 법적 이슈를 선제적·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22.1) 바로가기

- (주요 내용) AI에 법인격 부여 필요성, AI 발명의 소유권 귀속, 보호 필요성, 보호 방법론, 특허법 개정방향 검토 등

 

국내(AI 백서) 국제논의 주도를 위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발간(’22.3) 바로가기

- (주요 내용) AI 발명자 주장 사례(DABUS)의 주요국 취급 현황, AI 발명자 관련국내외 논의 현황, 유사 법제(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등

* DABUS 출원의 대리인(라이언 애봇)을 포함한 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큰 관심 표명, 호주 등 외국청과 지재위, 산업부 및 국회의원실 등에 자료를 공유

 

국제(국제컨퍼런스) 우리 특허청이 주최하고 미국·유럽 등 총 7개청이 참가*하여, AI 발명의 보호, 입법 필요성, 국제조화 등을 논의('21.12)

*한국, 미국, 유럽(EPO),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 (주요 내용) 법제도 개선 시 국제조화가 중요, 범정부 차원의 AI 관련 전략 수립 중,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입법 필요성 낮음

 

국제(WIPO* 지식재산과 AI 포럼)「지식재산(IP)과 AI」포럼**에서 AI 발명자 관련 국내외 전문가 논의 및 백서발간 내용등을 발표('22.9)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전세계 지식재산 제도, 정책 등을 관장하는 UN 산하 특별기구 16개 중 1개('67년 설립, 193개국 가입)

** IP와 AI 관련된 국제논의를 위해 WIPO에서 '19년부터 개최 중인 국제포럼

 

국제(WIPO 의제채택) 제34차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에서 'AI가 발명한 발명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 현황 연구'를 신규의제*로 채택('22.9)

* 제35차 SCP('23.10)에서 AI 발명자 관련 각국 법·제도 현황 발표 및 로잔공대 AI 전문가 초청하여 AI의 발명 능력에 대해 발표하기로 합의

 

국제(유럽 주요청 논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AI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22.12)

☞ AI 발명자 이슈는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WIPO, IP5, 양자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교환에 합의

 

국제(IP5* 안건승인) 우리청이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안건에 대해 IP5 청장회의 최종승인**('23.6)

*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이 업무 공조를 위해 '07년 출범한 협력체

** 24년 IP5 청장회의에서 최종 결과물 발표 후 IP5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