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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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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한다. 이러한 헤이그 시스템은 아래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된다.

  • 1934년 협정(The London Act of June 2, 1934, 1934 Act)
  •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
  • 1934년 협정은 폐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써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른다.
1934년 협정은 그 적용이 동결되었고, 현재는 1960년 협정 가입국가와 1999년 협정 가입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이며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른다.

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협정은 헤이그 출원은 위한 자격을 가진다고 표현한다(Article 3).

  •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다만,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를 출원인의 체약당사자(1999년 협정 적용)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보호를 구하는 국가 또는 지역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보호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같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영역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은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 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루트에 의한 개별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999년 협정 체약당사자 목록 보기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국제출원의 내용 및 방법

  • 복수디자인 출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복수디자인 출원). 다만,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는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하므로 모든 국제출원은 단일류에 대한 출원이 된다.
    출원인이 국제분류의 예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명칭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의 하자통지 대상이 된다.

  • 국제출원의 내용 및 언어

    출원인은 공식서식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를 구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관련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공개연기 신청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국내법에 따라 등록료 납부 전에 신청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비밀디자인 제도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이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한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국제출원서의 제출 방법

  •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eHague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Hague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한 출원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청 수수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된다.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한다.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된다.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진다.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된다.

  •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다(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다.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변경

  • 국제등록에 대한 변경신청이 가능한 사항
    1. 국제등록의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이나 주소 변경
    2.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3. 국제등록의 모든 디자인에 대한 포기(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4. 국제등록의 일부 디자인으로의 감축(지정 체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
  • 신청 방법

    국제등록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제사무국에서 정한 공식 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경신청은 수수료 납부의 대상이 된다.

국제출원과 관련한 선언사항의 확인

  •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디자인의 단일성,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출원을 통하여 특정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려는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별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의 내용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헤이그협정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선언사항
    1. Article 4(1)(b) :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한 출원(간접출원)의 금지
    2. Article 5(2)(a) : 출원의 필수사항(창작자 신원표시, 도면 또는 특색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3. Article 7(2) : 개별 지정수수료의 선언
    4. Article 11(1) :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공개연기 기간 또는 공개연기 불허
    5. Article 13(1) : 디자인의 단일성에 관한 특별요건(복수디자인 출원의 금지)
    6. Article 14(3) : 자기지정의 금지
    7. Article 16(2) : 국제등록부 기록변경(명의변경)의 효력 없음
    8. Article 17(3)(c) : 국제등록의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
    9. Rule 8(1)(a) : 출원인에 관한 특별 요건(창작자의 성명으로만 출원 가능)
    10. Rule 9(3)(a) : 디자인에 관한 특정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
    11. Rule 12(1) : 체약당사자가 정한 개별 지정수수료 및 표준 지정수수료 수준
    12. Rule 13(4) : 출원인의 체약당사자가 비밀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의 제출일
    13. Rule 18(1)(b) : 거절통지 기간의 연장(6개월을 12개월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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