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방출원관리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특허법 제4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취급

특허출원이 특허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기술분류에 해당되거나,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

  • 국방부장관
  •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에 특허출원 가능에의 비밀취급 여부 확인 후 비공개로 심사절차 진행

국방상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 현황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특허청훈령)에 규정

  •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 7개
  •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 분류로 구성

국방관련 출원의 공개 가능성 및 대응책

  •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 출원인이 고의로 국방관련 출원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 특허출원이 비밀취급 기술분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 국방관련 다출원인(예:국방과학연구소, (주)풍산)) 리스트를 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관련분 류 심사관이 별도 관리
    • 이와 별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분류기준을 시의적절하게 개정

<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온라인 출원 후 IPC부여 받은 국방관련 IPC에 해당 및 비밀취급울 원하지 않는다면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 되고 비밀취급을 원한다면 정보관리팀에 서면출력 및 전산자료 삭제를 의뢰한다. 의뢰후 출원서비스팀에서 국방부에 비밀취급 여부혐의 및 출원인에게 보안유지요청 후 비밀취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외비 해제 및 보안유지 해제 및 삭제자료 전산화 한후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 된다. 비밀취급을 원한다면 서지적 사향 전산입력 및 비밀취급 통지한 후 출원서류는 비밀관리된다.
큰 이미지로 보기

<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서면출원 후 국방관련출원표시유무를 선택하게된다 출원을 원하지 않을경우 일반출원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출원을 원할경우 대외비 접수 후 출원서비스팀에서 국방부에 비밀취급 여부 협의 및 출원인에 보안유지 요청 후 비밀취급 여부를 선택한다 비밀취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외비 해제 및 출원서비스팀에서 출원인의 보안유지 해제통지 후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비밀취급을 원하는 경우 서지적 사항 전산입력 및 출원서비스팀에서 출원인에게 비밀취급 명령한 후 IPC부여 및 출원서류의 비밀관리된다.
큰 이미지로 보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