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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출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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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특허법 제4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취급

특허출원이 특허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기술분류에 해당되거나,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

  • 국방부장관
  •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에 특허출원 가능에의 비밀취급 여부 확인 후 비공개로 심사절차 진행

국방상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 현황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특허청훈령)에 규정

  •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 7개
  •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 분류로 구성

국방관련 출원의 공개 가능성 및 대응책

  •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 출원인이 고의로 국방관련 출원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 특허출원이 비밀취급 기술분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 국방관련 다출원인(예:국방과학연구소, (주)풍산)) 리스트를 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관련분 류 심사관이 별도 관리
    • 이와 별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분류기준을 시의적절하게 개정

<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온라인 출원 후 IPC부여 받은 국방관련 IPC에 해당 및 비밀취급울 원하지 않는다면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 되고 비밀취급을 원한다면 정보관리팀에 서면출력 및 전산자료 삭제를 의뢰한다. 의뢰후 출원서비스팀에서 국방부에 비밀취급 여부혐의 및 출원인에게 보안유지요청 후 비밀취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외비 해제 및 보안유지 해제 및 삭제자료 전산화 한후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 된다. 비밀취급을 원한다면 서지적 사향 전산입력 및 비밀취급 통지한 후 출원서류는 비밀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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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서면출원 후 국방관련출원표시유무를 선택하게된다 출원을 원하지 않을경우 일반출원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출원을 원할경우 대외비 접수 후 출원서비스팀에서 국방부에 비밀취급 여부 협의 및 출원인에 보안유지 요청 후 비밀취급 여부를 선택한다 비밀취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외비 해제 및 출원서비스팀에서 출원인의 보안유지 해제통지 후 일반출원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비밀취급을 원하는 경우 서지적 사항 전산입력 및 출원서비스팀에서 출원인에게 비밀취급 명령한 후 IPC부여 및 출원서류의 비밀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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