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제도
전시 등 국가 방위를 위해 긴요한 발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 특허청장은 국방상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고,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특허법 제4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취급
특허출원이 특허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한 기술분류에 해당되거나,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표시하여 출원한 경우
- 국방부장관
-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에 특허출원 가능에의 비밀취급 여부 확인 후 비공개로 심사절차 진행
국방상 비밀로 분류된 특허출원 현황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비밀취급 분류기준"(특허청훈령)에 규정
-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등 기계관련 분류 : 7개
- 폭약 기폭장치 등 화공관련 분류 4개 등 총 11개 분류로 구성
국방관련 출원의 공개 가능성 및 대응책
-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비밀취급 절차에도 불구하고
- 출원인이 고의로 국방관련 출원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 특허출원이 비밀취급 기술분류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 국방관련 다출원인(예:국방과학연구소, (주)풍산)) 리스트를 심사정책과의 분류담당자와 관련분 류 심사관이 별도 관리
- 이와 별도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 분류기준을 시의적절하게 개정
< 심사관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으로 분류한 경우의 취급절차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이현배 | 042-481-5086
| 최종수정일 :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