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의 명의변경에 관한 절차
- 국제등록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MM5서식을 제출하거나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해 제출가능
- 양수인은 양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대한민국 특허청에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양수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 영업소가 있어야 함)
- 전부이전일 경우에만 하나의 명의변경신청서에 다수의 국제등록 이전 신청할 수 있음
- 명의변경의 의의 및 양수인 자격
- 가.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의 의의
- ①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체약국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 제9조의 명의변경은 원인(계약, 상속, 판결 또는 법률의 시행 등)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②국제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정의하므로, 국제등록부에 명의변경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국제등록의 전(前) 소유자를 "국제등록명의인"이라고 칭하고, 새 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 ①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체약국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나. 양수인 적격
- ① 양수인은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Article 9 ~ provided that the new holder is a person who, under Article 2(1), is entitled to fi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Article 2(1)(ⅰ) Where the basic application has been filed wit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State or where the basic registration has been made by such an Office, the person in whose name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stands is a national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domiciled, or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said Contracting State - ② 양수인이 대한민국(의정서에만 가입) 국민으로서, 국제등록부상 지정체약국이 마드리드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인 경우 그 명의변경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제상표출원가이드 Part Ⅱ Paragraph 61.03 WIPO Publication No. 455E19)
- ① 양수인은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가.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의 의의
- 명의변경 절차
- 가. 명의변경 등록 신청의 제출
- ① 권리인(양도인)(Rule25(1)(b))
국제등록권리인(또는 등록된 대리인)은 공식서식(MM5)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② 양수인(Rule25(1)(b), Rule25(2)(a)(ⅳ))
양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것은 불가능)
- ① 권리인(양도인)(Rule25(1)(b))
- 나. 대한민국 특허청(KIPO)을 통한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제77조) 별지 제35호서식
- ②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별지 제38호서식[MM5(E)]
- ※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 참조
- ③ 양도양수증(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 20조 및 제 22조 참조
- ※ 아래는 이전에 의한 경우이며, 상속 및 합병은 해당서류
- 가. 명의변경 등록 신청의 제출
국적 | 제출서류 | 비고 |
---|---|---|
외국인(외국 법인) | 양수양도증 (법인) 국적증명서 - 공증 필요 |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문번역문 첨부(공통) (특허법 시행규칙 4조) |
대한민국 국민 (법인) | 양수양도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 수수료
-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서면 13,000원, 전자출원 3,000원 - ② WIPO 납부 수수료
- 명의변경 1건당 177 스위스 프랑이며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본 홈페이지 - 국제출원절차 -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참조
-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김인숙 | 042-481-5206
| 최종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