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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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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 또는 권리 소멸되었습니다.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바로가기
  • '정당한 사유'는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사건의 예측 가능성, 사건 전후 조치의 타당성, 권리자의 귀책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소멸하면 해당 기술은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연차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연 차납부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 특히 '6. 권리회복 기간 심사 ~ 7. 권리회복 요건 심사 ( 8페이지  ~ 16페이지 )'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작성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 납부서 작성 ☞ [회복신청 원인]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에 체크
        · 첨부서류(정당한 사유에 관한 소명서 및 그 소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6페이지" - '4. 권리회복 신청' 참고
        · 등록료 납부 ☞ 해당하는 정상납부 금액
  • 납부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특허로)

    1.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 '특허고객정보관리' → '인증서사용등록'바로가기에서 인증서 등록
    2. 전자출원소프트웨어(서식작성기)바로가기를 설치하여 등록서식의 '납부서'와 첨부서류 작성
    3.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바로가기에서 제출
    4.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 등기우편

    1. '납부서'바로가기및 첨부서류 작성
    2.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에 첨부서류와 통상환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방문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납부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사무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고객지원실
    2.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구분항목: 연차 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료를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납부서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특허청으로 발송하면 됨).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 등록료)’의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 하단 ‘서식다운로드’ 코너에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차등록안내서’가 발송되며, 발송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온라인납부” 코너 등에서 간편하게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06. 7. 1. 이후 시행).
  • 특허(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한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1997. 7. 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단, 1999. 7. 1. ~ 2006. 9. 30. 내에 출원하여 선등록된 실용신안의 2~3년차 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연차분을 당해 연도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까지는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 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 제3항). - 2014년 6월 11일부터(디자인인 경우 2016. 4. 28. 이후부터)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6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실시증명서류 첨부없이도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4월 1일부터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연차등록료를 3년분이상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5%가 할인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1항).
  • 납부 시 유의사항 -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납부서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 - 이해관계인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연차등록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 특허로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바로가기의 '사건번호별 검색' 탭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표시되는 화면에서 <연차등록료 납부일정표>를 클릭하여 각 연차에 해당하는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 1997년 7월 1일 기준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디자인 :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일반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연차 등록료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있고,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를 이용하여 기한 내에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나 연차등록료납부안내서는 권리자가 권리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이므로, 연차등록안내서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또한, 기존에는 권리자 국내인에게만 한정하여 통지하던 것을 2013년 8월 2일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연차료 납부안내서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복수디자인 출원한 건은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일부말소로 ‘말소등록신청서(구분항목 : 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의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일부말소 등록이 되어야 해당연도 연차등록료에 적용(감축된 디자인수에 따른 금액)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출원한 건은 디자인의 일련번호에 따라 디자인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일부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일련번호의 등록번호로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권리자의 착오, 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함엽서로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및 절차를 납입고지서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등록권리자의 경우 다량의 우편물을 수취해서 개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량의 개별통지 대신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매월 한번 목록화하여 약 3개월 전에 소멸예고 대상권리 리스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목록화 된 연차등록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편리한 서비스 → 연차등록안내 신청 → 인증서로그인 →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 우편수령
  • 개인의 경우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받아볼 수 있고 우편 수령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이메일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하고 또한, 월별 납부 건이 3건 이상인 때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된 연차등록안내서 각각의 건에 대해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차등록안내서는 별도 등기 발송되나요?

  • 연차등록안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연차등록료 추가납부안내서는 대기업 및 대리인(외국인)인 경우 일반우편(묶음발송), 개인 및 중소기업은 등기(묶음발송)발송됩니다. 그리고 회복 신청 안내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2015년 10월부터 적용).
  • 서비스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편리한 서비스 → 연차등록안내 신청 → 인증서로그인 →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 우편수령
  • 회복신청 안내서의 경우에는 총 2차에 걸쳐 발송되며, 1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하며, 2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합니다(2015. 5. 변경).
  • 현재 연차등록안내서 e-mail 대상을 국내 등록권자(외국등록권자인 경우 국내등록대리인)에서 국내 권리자가 별도 신청 시 지정 대리인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경우 연차등록안내사항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2015년 10월부터 적용).
  • 연차등록안내서의 우편 및 등기 발송은 행정서비스이므로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등록료 및 설정등록료 분할납부제도란 무엇입니까?

  • 종전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였으나, 2010년 7월 28일부터는 상표권자가 원할 경우 갱신등록료 5년분을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합니다. 물론 종전과 같이 갱신등록료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3호 서식)에 분할 납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호서식)에 [납부회차] 란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010. 7. 28. 이후 최초로 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분할 납부안내 관련 통지가 되나요?

  •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제도에 따라 1회차를 먼저 납부한 경우 2회차 납부시점에 맞춰 분할 납부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설정등록료 2회차 분할 납부 안내서는 2회차 등록료 납부마감일 6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는 2회차 등록료 납부마감일 3개월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존속기간 갱신에 대하여 2010년 7월28일 이후 갱신하는 건부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상표법 제84조).
  • 신청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단서).
  • 갱신등록료 및 등록세

    갱신등록료 : 정상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 다 194,000원), 추가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213,000원)
    등록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2012년 4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존속기간갱신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원하는 지정상품만 존속기간이 갱신됩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등록신청을 할 때 어떤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하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또 첨부서류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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