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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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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2.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포기 또는 권리 소멸되었습니다.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바로가기
  • '정당한 사유'는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사건의 예측 가능성, 사건 전후 조치의 타당성, 권리자의 귀책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권이 회복됩니다.
  • 그러나 특허권이 소멸하면 해당 기술은 일반 공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연차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연 차납부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은"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 특히 '6. 권리회복 기간 심사 ~ 7. 권리회복 요건 심사 ( 8페이지  ~ 16페이지 )' 부분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작성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 납부서 작성 ☞ [회복신청 원인]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에 체크
        · 첨부서류(정당한 사유에 관한 소명서 및 그 소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6페이지" - '4. 권리회복 신청' 참고
        · 등록료 납부 ☞ 해당하는 정상납부 금액
  • 납부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특허로)

    1. 특허로 홈페이지 → 'My특허로 ' → '특허고객정보관리' → '인증서사용등록'바로가기에서 인증서 등록
    2. 전자출원소프트웨어(서식작성기)바로가기를 설치하거나 웹작성바로가기을 이용하여 등록서식의 '납부서'와 첨부서류 작성
    3. 특허로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바로가기에서 제출
    4.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 등기우편

    1. '납부서'바로가기및 첨부서류 작성
    2.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추어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3. 납부서에 첨부서류와 통상환을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방문

    1. 아래 특허청을 방문하여 납부서 및 첨부서류 작성 및 제출
        - 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서울사무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 특허고객지원실
    2. 납부서 제출 시 생성된 납부자 번호로 익일까지 등록료 납부

3. 연차등록료 납부 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 특허로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특허보관함'바로가기의 '사건번호별 검색' 탭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표시되는 화면에서 <연차등록료 납부일정표>를 클릭하여 각 연차에 해당하는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 1997년 7월 1일 기준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디자인 :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연차등록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일반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연차 등록료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있고,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 → 사건번호별 검색”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권리자 국내인에게만 한정하여 통지하던 것을 2013년 8월 2일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연차료 납부안내서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연차/갱신 납부기간 안내서비스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복수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복수디자인 출원한 건은 복수디자인의 일부를 포기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일부말소로 ‘말소등록신청서(구분항목 : 권리 일부말소)’를 제출하고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해당 연차의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일부말소 등록이 되어야 해당연도 연차등록료에 적용(감축된 디자인수에 따른 금액)됩니다.
  • 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출원한 건은 디자인의 일련번호에 따라 디자인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권리일부말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일련번호의 등록번호로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6.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권리자의 착오, 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함엽서로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및 절차를 납입고지서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등록권리자의 경우 다량의 우편물을 수취해서 개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간이 도래한 다수의 권리를 매월 한번 목록화하여 약 3개월 전에 소멸예고 대상권리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편리한 서비스 → 연차등록안내 신청 → 인증서로그인 →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 우편수령
  • 개인의 경우 목록화 된 연차등록안내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받아볼 수 있고 우편 수령만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이메일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하고 또한, 월별 납부 건이 3건 이상인 때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목록화된 연차등록안내서로 발송됩니다.

7. 연차등록안내서는 별도 등기 발송되나요?

  • 연차등록안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연차등록료 추가납부안내서는 대기업 및 대리인(외국인)인 경우 일반우편(묶음발송), 개인 및 중소기업은 등기(묶음발송), 회복 신청 안내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2015년 10월부터 적용)
  • 회복신청 안내서의 경우에는 총 2차에 걸쳐 발송되며, 1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하며, 2차 회복신청 안내서는 추납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발송합니다.(2015. 5. 변경)
  • 현재 연차등록안내서 e-mail 대상을 국내 등록권자(외국등록권자인 경우 국내등록대리인)에서 국내 권리자가 별도 신청 시 지정 대리인에게도 발송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경우 연차등록안내사항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2015년 10월부터 적용)
  • 연차등록안내서의 우편 및 등기 발송은 행정서비스이므로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분할 납부안내 관련 통지가 되나요?

  •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분할 납부제도에 따라 1회차를 먼저 납부한 경우 2회차 납부시점에 맞춰 분할 납부안내서가 발송됩니다.
  • 설정등록료 2회차 분할 납부 안내서는 2회차 등록료 납부마감일 6개월 전에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존속기간 갱신등록료 2회차 분할납부 안내서는 2회차 등록료 납부마감일 3개월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설명해주세요.

  • 상표(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존속기간 갱신에 대하여 2010년 7월28일 이후 갱신하는 건부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상표법 제84조).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단서).
  • 갱신등록료 : 정상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184,000원), 추가납부기간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상품류 구분마다 203,000원)
    등록세 : 9,120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23년 8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상기 등록료 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일부 지정상품만 갱신 가능한가요?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시 [갱신등록 제외대상]에 존속기간갱신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원하는 지정상품만 존속기간이 갱신됩니다. 일부 지정상품을 갱신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포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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