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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IP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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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를 지원

지원한도

  •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 IP 창출 종합 패키지

    - 정부지원금 1,7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모집기간

  • 연내 상시 접수

지원 절차

  •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 IP 전문가의 상담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 여부 결정

    - IP 기초교육 기초상담 및 발굴(전담창구, 현장방문 등)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여부 결정)→ 수혜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사(협력업체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03)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http://biz.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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