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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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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사례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등)
  •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예시) 특허 제10-0000000호,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 (1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서 전화·이메일로 위반사항 안내 및 시정안내
  • (2차) 적발사항 미시정시 행정지도서 송부(2회)
  • (3차)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전화 : 1670-1279
  • 이메일 : 1279@koipa.re.kr

연락처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528)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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