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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공개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고 무단사용이 제한되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가기장, 공공의 인장과 정부간기구의 기장 등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통지받은 공익표장을 공개합니다.(→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검색 바로가기)

  • 관련규정

    파리협약 제6조의3 다운로드

  •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 및 대한민국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국기의 채택·사용일 또는 대한민국에서 당해 공익표장의 채택·사용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됩니다.
  •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제외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또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됩니다.
  •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동맹국에서 공개된 날로부터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됩니다.
  • 이의신청

    누구든지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이유와 증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해당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이 아닌 경우
    • 2.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이미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 3.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으로 기 통지된 경우
    • 4.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자유사용 상태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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