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의 주요내용
- 조약의 의의
상표법조약이란 세계 각국의 상이한 상표법제를 통일화 하고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WIPO주관으로 탄생한 조약(발효일 : '96. 8. 1)
- 가입 경과
- · 2001. 2. : 조약 가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 완료
- · 2002. 11. 25 : WIPO에 조약가입서 기탁
- · 2003. 2. 25 : 국내 상표법조약 효력 발생
- 주요내용
- 상표 출원 및 등록시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의 사용
- 다류(多類) 1출원 및 등록 제도
니스분류상 하나의 류 또는 다류에 속하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상품 또는 서비스업류를 하나의 동일한 출원 또는 등록으로 할 수 있음
- 출원 및 등록사무에 있어서의 다건 1통주의
동일인이 속하는 하나 이상의 출원 및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오류의 정정 등에 대하여는 하나의 청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 신청의 거절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출원서,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소유권의 변경, 오류의 정정, 등록의 갱신출원과 관련하여 거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할 수 없음
- 출원서·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등
출원서 기재사항중 "법인대표자 성명", "제출연월일"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 개정 상표법 조약(싱가포르 조약)
- 의의
인터넷 발달에 따른 조약의 개정수요 발생과 각국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WIPO 주관으로 기존 「상표법조약」('94)을 개정하여 2006년 3월에 채택된 조약
- 가입경과
- · 2016. 4. 1 : WIPO에 조약가입서 기탁
- · 2016. 7. 1 : 국내 싱가포르조약 효력 발생
- 조약 주요내용
- · 기술 발전으로 시장 거래형태 등이 변화됨에 따라 상표의 보호대상을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非典型)상표까지 확대 가능(조약 제2조)
- · 체약당사자가 서류 외 전자출원 등 출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화·선진화 (조약 제8조)
- · 기존 「상표법 조약」은 서류·팩스만을 공식 전송수단으로 인정하였으나, 인터넷·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적 전송수단을 인정
- · 제출 서류의 항목 내용이 국제표준서식(조약 규칙)과 합치되는 경우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조약 제8조)
- * 급박한 상황에서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 (조약 제14조)
- * (예) 의견서 제출기간(2개월) 내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거절결정
- 의의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상표심사정책과 김인규 | 042-481-3596
| 최종수정일 :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