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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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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공지예외주장 제도란?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나,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공지예외적용기간은 논문발표 등(심사과정에서 특허요건 판단시 선행기술에서 제외)부터 출원까지 6개월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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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취지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 관련규정
    •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기 위한 요건

  •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공개하였으나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는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명이 공지 등이 된 경우(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 ②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월, 년의 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 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 * 단,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기간 내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 또는 증명서류 첨부 후 제출 가능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는 그 발명의 공지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된 발명은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개한 경우와는 달리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적용받기 위한 절차

  •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고,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취지를 특허출원시에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기간 내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 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국제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시에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었다는 사실을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에 대한 공지사실의 주장·입증 요건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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