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의 변경
- 변경의 종류
-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DM/2)
- 국제등록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변경(DM/6)
- 지정 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포기(DM/5)
- 지정 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일부 감축(DM/3)
- 국제출원 이외의 각종 변경 신청서는 관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고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 변경의 원인
- 소유권 변경은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고 변경의 원인이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 신청인
- 신청은 공식서식 DM/2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권리자가 서명하거나,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제출할 수 있다.
- 대리인 선임
- 새로운 소유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공식서식 DM/7(대리인 선임)을 DM/2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소유권의 부분적인 변경 및 병합
- 디자인의 일부 또는 지정 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고 이전 국제등록번호에 대문자를 함께 표시한다.
- 소유권의 부분적인 변경으로 동일한 사람이 둘 이상의 국제등록 권리자로 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병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국제등록의 번호에 해당하는 대문자가 함께 표시된다.
- 소유권의 변경의 유효성
- 국제등록부의 변경 기록은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의 등록부에 직접 기록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기술서나 서류를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 효력이 부인된다.
국제등록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의 변경
-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의 변경은 공식서식 DM/6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 새로운 대리인 선임
-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공식서식 DM/7(대리인 선임)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포기 및 감축
- 포기 : 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전부에 관하여 포기
- 감축 : 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일부에 관하여 감축
- 신청방법
- 신청은 공식서식 DM/5(포기 신청서) 및 DM/3(감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등록의 포기는 권리자가 같은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에 대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 시기의 제한 : 감축 및 포기는 국제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출원 후 등록 전 신청 불가능)
- 대리인 신청 : 다른 변경신청과 같이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위임장 또는 DM/7 첨부).
국제등록의 경정
- 국제등록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출원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고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국제등록의 실시권
- 국제등록부에 실시권의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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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정부용 | 042-481-5338
| 최종수정일 :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