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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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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3년 기준 11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정보를 제공하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비고로 구성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비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구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나라아이넷 '17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
프로키온 '18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인프 '20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티디아 '21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등록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1. [별표1]다운로드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별첨 3]다운로드 참조
  • 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
    •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사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 4. [별표2]다운로드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등록 신청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별지1 서식]다운로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 6.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2 서식]다운로드

등록 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신청내용확인 (서류심사/실태조사)

    특허청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등록

    특허청

  • 1. 등록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 2. 신청서류 등 서면 확인 및 미비 시 보완 요구
  • 3.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실시
  • 4.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확인서 발급)

[2023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계획 공고문]바로가기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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