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 최초 발간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ㅇ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ㅇ 그런데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이 대다수여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종류의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을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들 중 주요 사례를 모아서 이번 실사례집을 제작했다.
ㅇ 실제 심판사건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카피(도용)하여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사례(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사례(특허 무효심판 사건),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확인한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ㅇ 실사례집의 전체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https://kipo.go.kr/ipt/) 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실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민들이 특허심판 증거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실사례집이 특허심판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2022.06.28. 이투데이)
- 관련 심판: 2019원3355(거절결정불복), 2021당1294(무효), 2021허6085(무효), 2020당3465(취소), 2020당3466(취소), 2020당3669(무효), 2020당3773(무효), 2020당3774(무효), 2020당3775(무효), 2020당3776(무효), 2020당 3821(무효)
(열람 제한이 결정된 일부 심판의 심결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7724
2022년8월8일 ~ 2022년 8월19일 구술심리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