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이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은 일반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원

특허관련 소송 중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의 특허침해소송을 담당

특허심판원

특허관련 소송 중 산업재산권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인 특허심판을 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대법원

    상고심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