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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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6.「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8.「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또는 청년창업자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한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에 제출(첨부 서식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 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특허법 제139조의2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제1항, 상표법 제124조의2제1항)

첨부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