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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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무효심판

등록무효(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 착오로 허락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등록무효사유

특허(특허법 제133조제1항 등)

제25조(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제29조(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인 경우), 제32조(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먼저 출원된 경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제42조 제3항 및 제4항(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불비인 경우), 제44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지 않은 경우)

  •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
  •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이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변경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1조)

  •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 제39조(공동출원),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 조약에 위반된 경우
  • 디자인등록 후 그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단서,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부터 제35조(선출원)까지,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 제1항제3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 후 그 상표자가 상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원산지 국가에서 더이상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3호의 무효사유는 5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음 (상표법 제122조)

※ 법정무효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무효의 효과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 소급효의 예외 : 권리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특허)

의의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4조)
  • 의약 · 농약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그 특허의 실시를 위한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활성 ·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허법 제90조)을 하여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을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4조 제2항)

연장등록무효사유

  •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등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참조)

연장무효의 효과

  • 연장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4항)

※ 소급효의 예외 : 연장된 기간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실제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었다는 이유로(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4조 제4항단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상표)

의의

  • 갱신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권리의 성립당시까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심판(상표법 제118조)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갱신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권이 갱신등록된 경우에 이를 무효시킴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118조 제2항) 가능
  • 제척기간 : 무효사유중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122조 제1항)

갱신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118조)

  • 상표법 제84조 제2항 규정 위반
  • 갱신등록출원 기간인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출원 · 등록된 경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그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갱신등록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의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상표)

의의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을 불비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절차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제214조)
  • 심사관의 착오 등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 될 수 없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전환등록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그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일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상표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 소멸후에도 청구(상표법 제118조의2 제2항) 가능
  • 제척기간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사유중 제214조의제1항제3호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122조 제1항)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사유(상표법 제214조)

  • 당해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 상표법 제209조 제3항 규정 위반
  • 상품분류전환등록기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 후 6월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여 신청·등록된 경우

※ 거절이유와는 달리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효사유가 아님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의 효과

  • 소급효 발생 : 상품분류전환등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정정무효심판 (특허·실용신안)

의의

  •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 정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사후적으로 확장되거나 특허될 수 없는 것이 유효한 특허로 됨으로써 일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01. 7. 1.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적용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및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정정무효사유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 청구범위의 감축, ⓑ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정정의 범위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또한,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닌 경우
  •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정정무효의 효과

  •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의의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임

※ 판례는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특허심판원의 실무도 그에 따르고 있음(대법원 96. 9. 10. 선고 94후2223 참조)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비권리자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래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됨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경우, 공유자 전원), 전용실시권자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청구인이 됨
  • 피청구인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를 실시하고 있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권리가 공유인 경유, 공유자 전원)가 피청구인이 됨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하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는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에 상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의의

  •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법 제123조)
  • 선·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저촉 관계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당해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됨
  • 한편, 선원자가 후원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후 '특허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자가 심판의 청구인이 되고 후원자가 피청구인이 됨

효과

  •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심결주문에 정하고 있는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함

등록취소심판 (상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119조)
  • 상표등록 후의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 제3자의 상표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사상표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과 출처의 혼동을 초래케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여 상표법 본래의 목적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취소사유

  •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생기게 한 경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취소심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2항 제2호)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 없이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4호)
  • 단체표장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가)
  • 단체표장 설정등록후 정관변경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나)
  • 등록상표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6호)
  •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5호)
  •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나)
  • 증명표장권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가)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나)
  • 증명표장권자의 상당한 주의 없이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다)
  •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바업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라)
  •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119조제1항제9호 마)

청구절차

  • 청구인 적격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5항)

  • 청구기간

    해당 취소사유의 소멸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규정의 성격상 제척기간이 없거나(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4호), 5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6호)

취소심결의 효력

  •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물론 그에 부수하는 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단, 3년 간의 상표 불사용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함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상표)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의의

  •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이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상표사용권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상표법 제120조). 이 심판은 상표사용권의 등록만을 취소시킨다는 점에서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과 구별됨
  • 사용권자에게도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누구든지
  • 피청구인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청구기간 및 제척기간

  • 청구기간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취소사유(상표법 제120조 제1항)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상표법 제120조 제2항)

취소심결의 효력

  •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