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계 심판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결정계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특허법 제173조)가 있음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적용 : 2009년 7월 1일 출원부터
  • 주요내용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 또는 2006. 10. 1. 이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실용신안 · 디자인)

  •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상표)

  •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상표법 제4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9조)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호(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6. 30.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 실용신안의 경우 `99. 6. 30.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심판청구인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

※ 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출원인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등 : 등록권자

청구기간 및 방식

- 청구기간: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능
※ 2022. 04. 20. 이전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내에 청구가능
- 청구방식: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인용심결의 효과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결로써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함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함

정정심판 ( 특허 · 실용신안 )

의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3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당해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특허법 제136조 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청구대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명세서와 도면”이며, 그 정정심판의 심결전에 다른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의 확정심결(결정)이 있을 때는 그 정정된 “명세서와 도면”이 대상임

정정의 요건(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정정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물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며

  •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정정의 범위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 다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2001. 7. 1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허의 경우 ⓐ 및 ⓑ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청구기간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6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함. 다만, 권리가 특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 단, 무효심판(2001. 7. 1.이후 청구분),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그리고 실용신안기술평가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3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명세서의 보정 (적용대상 : 2001. 7. 1 이후 출원)

심판청구인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는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6조 제9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 신청제도

2001. 7. 1.이후 출원한 특허와 1999. 7. 1.이후 출원한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의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공보에 게재함

정정인정심결의 확정시기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됨

효과 (소급효과의 발생)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6조 제10항)

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함(특허법 제8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