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결정계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특허법 제173조)가 있음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적용 : 2009년 7월 1일 출원부터
- 주요내용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 또는 2006. 10. 1. 이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실용신안 · 디자인)
-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상표)
-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상표법 제4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9조)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호(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6. 30.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 실용신안의 경우 `99. 6. 30.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심판청구인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
※ 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출원인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등 : 등록권자
청구기간 및 방식
- 청구기간: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능
※ 2022. 04. 20. 이전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내에 청구가능
- 청구방식: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인용심결의 효과
심판관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경우, 심결로써 거절결정, 취소결정,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함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함
정정심판 ( 특허 · 실용신안 )
의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
특허권자(또는 실용신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3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당해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특허법 제136조 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청구대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명세서와 도면”이며, 그 정정심판의 심결전에 다른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의 확정심결(결정)이 있을 때는 그 정정된 “명세서와 도면”이 대상임
정정의 요건(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정정은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물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며
-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
정정의 범위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 다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음(2001. 7. 1 이후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 적용)
정정의 결과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단, 특허의 경우 ⓐ 및 ⓑ 요건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출원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청구기간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6항,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함. 다만, 권리가 특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 단, 무효심판(2001. 7. 1.이후 청구분),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취소신청, 그리고 실용신안기술평가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판관의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3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명세서의 보정 (적용대상 : 2001. 7. 1 이후 출원)
심판청구인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는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6조 제9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 신청제도
2001. 7. 1.이후 출원한 특허와 1999. 7. 1.이후 출원한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정정청구공고제도 및 정정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의 경우에는 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공보에 게재함
정정인정심결의 확정시기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됨
효과 (소급효과의 발생)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136조 제10항)
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함(특허법 제86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김주영
- 전화번호 : 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