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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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의 대상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청구항별 신청 가능

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

(신청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증거 자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

*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

취소신청기간에 추가·변경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

심리기관

3인 또는 5인 합의체

* 심판과 동일하게 제척·기피 신청 가능

당사자

(취소신청인) 누구든지 신청 가능

(특허권자) 특허권 공유시에는 전원

(참가인) 권리자측 보조 참가 가능

취소신청 및 그 취하 가능시기

(신청기간)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다만, 권리 소멸후에는 불가

  • 신청기간 경과후의 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
  • 권리 소멸 후의 신청은 합의체가 각하, 다만, 취소신청 이후에 사유 발생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리 진행

(취하시기)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 다만, 취소이유 통지 이후에는 취하 불가

취소신청서 제출 및 방식심리

특허취소신청서

취소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 대리인, 대상 특허번호 및 청구항, 취소이유 및 증거

취소이유 및 증거는 방식심사시 보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나, 합의체에 의한 결정각하의 대상이 됨

  • 실질적인 취소이유 및 증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허취소신청서는 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본 송달. 다만, 부적법한 신청서는 부본 송달없이 취소신청 각하 가능

심리 절차

(심리개시) 신청기간 경과 후, 병합하여 심리

(심리 범위) 취소신청된 청구항에 한하여 심리

  • 병합심리시, 각 취소신청에서 신청된 청구항의 합집합
  • 취소이유 및 증거에 대해서는 직권심

(심리방식) 서면 심리

(취소이유통지) 취소결정시에는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 부여

정정 청구 및 그 보정에 대한 심리는 무효 심판에서와 동일

* 정정청구 또는 의견서 제출시, 신청인에게 부본 송달 없음

결정 및 효과

(결정)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해 각각 취소, 기각 결정

  • 절차반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취소결정 이유를 기재
  • 취소결정의 이유는 반드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결정의 확정) 취소결정은 제소기간 경과시, 기각결정은 결정등본 송달시에 확정됨

(결정의 효과) 취소결정 확정시,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

  • 일사부재리 효과는 없으며, 동일한 증거로 무효심판 청구 가능

(불복소제기) 특허취소결정, 취소신청서 각하에 대해서는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

  • 기각결정, 합의체에 의한 각하결정은 불복 불가

심판이 동시에 계속중인 경우

심판과 취소신청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절차를 독립적으로 진행

  • 심판장은 심리의 진행정도, 사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

무효심판과의 비교

무효심판과의 비교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제도 취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 결정계 절차
(특허청과 특허권자)
당사자계 절차
(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청구인 적격 누구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신청/청구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 까지(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 설정등록 후 언제나
(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취하 청구항 별로 가능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
* 취소이유 통지 후에는 불가능
청구항 별로 가능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취소/무효 이유 법 제29조(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법 제36조(선출원) 법 제133조제1항(신규성, 진보성, 기재 불비, 모인출원, 공동출원 위반, 권리향유 위반, 조약 위반 등)
심리방식 서면심리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복수 사건의 심리 (원칙) 병합 심리 (원칙) 사건별 심리
결정·심결 취소결정, 기각 또는 각하
* 취소결정 전에 취소이유 통지
무효, 기각 또는 각하
불복 소제기 - 취소결정, 신청서 각하에 대해서는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 기각, 합의체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불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