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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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당사자

원고적격(특허법 제186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2항, 상표법 제162조 제2항)

  • 심결을 받은 자,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재심청구서·특허취소신청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와 이들의 승계인, 참가인 또는 참가가 거부된 자

피고적격(특허법 제18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상표법 제163조)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의 심결,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보정각하(상표, 디자인)의 결정, 특허취소결정, 심판·재심청구서·특허취소신청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고, 그 외의 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자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특허법 제189조제2항)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함(특허법 제189조제3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제8항)

  •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