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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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청구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 정정심판 :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5항)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3항 등)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 ·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 ·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 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특허법 제140조 제4항)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심판청구서의 수리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함

심판청구서의 보정

보정서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특허법 제141조 제1항)

보정사항

  • 상기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서에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청구서에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등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41조 제2항),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특허법 제142조)

우선심판

우선심판신청서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대상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5. (신청)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6. (신청)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7.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8. (신청)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9. (신청)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한다.

    10. (신청)「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1. (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12. (신청)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ㆍ권리범위 확인심판

    13. (신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4. (신청)「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15. (신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16. (신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17. (신청)「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속심판

신속심판신청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판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처리가 가능.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 처리절차에 의함

대상

  • 1. (신청)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신청)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심사전치 ('09.6.30 이전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의의

특허출원·디자인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면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심사전치의 대상이 아님

절차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전치의 대상이 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구특허법 제173조제1항), 통지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함(동조 제2항)

심사전치에 의한 심사도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와 같음(구특허법 제174조)

심사전치의 종결

특허결정을 하는 경우

  • 심사관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결과 원거절결정이유가 해소되어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함(구특허법 제175조 제1항)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적용 : 2009년 7월 1일 출원부터
  • 주요내용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과의제척ㆍ기피

심판부의 구성

  •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특허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특허법 제145조)
  •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특허법 제146조 제3항)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심판사건신청서

제척

  • 의의
    •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을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특허법 제148조)
  • 제척사유
    •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기피 (특허법 제150조)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특허법 제148조)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 합의체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제도

제척·기피에 의한 심판절차의 중지 (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 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

심리

심리방식

심판사건신청서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제1항)

심리원칙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심판기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직권진행주의

심판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기간 준수 또는 출석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특허법 제158조)

심판참가

의의

타인간의 계속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보조참가)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당사자 참가)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특허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 등 결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특허법 제171조)

참가절차

심판사건신청서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특허심판에서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특허법 제156조)

참가의 요건

  • 타인간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에 있을 것
  • 심리종결전일 것
  • 당사자 참가의 경우 당사자적 지위에서의 이해관계가 요구

    ※ 보조참가의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심결의 결과에 대하여 받을 구체적 이해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심판의 종료

심판청구의 취하

취하서

심판청구의 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함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특허법 제161조 제1항)

심결

의의

심결이란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임

종류

  • 결정각하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함(특허법 제141조 제2항)
  • 심결각하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특허법 제142조)
  • 기각심결 : 본안심리결과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취지를 배척하는 심결
  • 인용심결 :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

절차

  • 심리종결통지
    •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특허법 제162조 제3항)
    • 심리종결 통지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음(특허법 제162조 제4항)
  • 심결
  • 심결문 송달 :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특허법 제162조 제6항)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심결의 효과

  •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
  •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63조)

심판비용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심판청구의 취하 등)에는 결정으로써 정함(특허법 제165조 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특허법 제16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