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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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의 파기와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非常) 불복신청을 말한다(특허법 제17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8조, 상표법 제157조)

재심 청구 사유

재심청구사유에 관하여는 민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특허법 제178조)

재심청구사유에 관한 민소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재심청구의 기간

당사자는 심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특허법 제180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0조제1항, 상표법 제159조 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함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함(특허법 제181조 제1항)

  •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특허법 제181조 제2항)

  •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