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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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료

청구서 제출형태에 따라 심판청구료 차등적용

심판청구료
제출형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자문서/서면 매건 150,000원/17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260,000원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 / 260,000원
가산료 1항마다 15,000원 없음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
(2023.2.4.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다만, 다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구분에 한하여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 (단,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 2009.6.30.이전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경우는 전체 청구항수를 기준으로 계산)
  • 취소결정불복심판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전자문서(온라인)제출 : 200,000원
  • 서면제출 : 220,000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 전자문서(온라인)제출 : 250,000원
  • 서면제출 : 270,000원

심판청구료 감면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등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감면(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 전자문서(온라인)제출 :  매건 5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천원 가산
  • 서면제출 : 매건 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천원 가산

참가신청료

당사자 참가

매건당 전자 142,000원/서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당 전자 16,000원/서면 18,000원

보정료

보정료는 보정서 제출형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자진보정의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매건 4,000원, 서면 제출 : 매건 14,000원

보정료 납부대상

  • 위임장 미제출 등 대리권증명서류의 미비
  • 심판청구의 이유 미제출
  • 번역문 미제출
  • 정정명세서 미제출(정정심판에 한함)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미제출(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함)
  •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시 실시권자의동의서 미제출

심사전치시 추가심사청구료

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신설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 신설된 1항마다 40,000원 가산

법정기간·지정기간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 2회 : 30,000원
  • 3회 : 60,000원
  • 4회 : 120,000원
  • 5회이상 : 240,000원

비용액결정 청구료

매건 500원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400원

심판관 기피신청료

매건당 전자 1,000원/서면 1,500원

정정청구료

전자문서 (온라인)

3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한 금액

서면

4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26,000원, 서면 제출시 매건 36,000원
  •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다른 무효심판절차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정정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면제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매건 10,000원

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수수료 납부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수수료 납부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은행방문을 통한 수수료 납부(서면)

우편 제출

우편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 통상환 증서를 동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