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주요심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주요심결] (특허) 우유 엑소좀을 포함하는 피부 탄력 증진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특허심판원 2022당3624)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53
[사건 개요] 확대된 선원 규정에 근거한 무효 주장

[심결 요지] 일부 인용, 일부 각하
(피청구인 주장 요지) (발명의 동일성 관련) 비교대상발명은 '주름 개선의 단일용도'만을 구성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피부탄력 증진' 용도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피부탄력을 개선하면 주름이 개선될 수 있어도, 주름을 개선한다는 것이 반드시 탄력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피부탄력 증진 및 주름 예방 또는 치료용' 용도는 비교대상발명의 '피부재생'의 하위개념이거나 창상 치료와는 상이한 용도이므로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다.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우유 엑소좀을 포함하는, 피부 탄력 증진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우유 또는 산양유로부터 분리된 엑소좀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피부탄력이 감소하면 주름이 생성되고, 주름을 제거하면 피부에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피부탄력과 주름과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은 일반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10]에는 "탄력 있고 윤기 있는 건강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는···"로 기재되어 있어서,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은 피부재생 능력 회복 목적은 탄력과 윤기가 있는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주름개선용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탄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피부 탄력 증진'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첨부파일
2022당36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