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상표) 고기리(특허심판원 2023당1426)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334
이 사건 등록 상표: 고기리
[사건 개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에 대한 주장의 대립이 이뤄진 무효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잇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고기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고기동의 옛날 명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구에 속해 있는 동 단위 명칭에 불과하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기리를 검색하면 고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용인 고기리' 형태로 '용인'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③ 고기리 지역의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의 공공건물이나 음식점 등에서 해당 건물 또는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명인 고기리를 그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하고, 그 명칭에 '고기' 또는 '고기동' 등의 지역명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설경 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여부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고기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사건 개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에 대한 주장의 대립이 이뤄진 무효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잇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고기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고기동의 옛날 명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구에 속해 있는 동 단위 명칭에 불과하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기리를 검색하면 고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용인 고기리' 형태로 '용인'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③ 고기리 지역의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의 공공건물이나 음식점 등에서 해당 건물 또는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명인 고기리를 그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하고, 그 명칭에 '고기' 또는 '고기동' 등의 지역명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설경 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여부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고기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첨부파일
2023당1426.pdf
-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최일영
- 전화번호 : 042-48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