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디자인)LED 천장등용 커버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특허심판원 2024. 10. 28, 2024당412)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4-23
조회수
200
[사건 개요]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제조생산사실확인서내 디자인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심결 요지] 인용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함은···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의미한다.(대법원 202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취지 참조). 비록 디자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H가 작성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적어도 납품개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사이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에는 납품에 관한 주장만 있을 뿐 대상물품이 명확히 특정되는 주문과 납품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제조생산사실확인서에 게재된 디자인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게재된 선도면과 동일한 디자인으로만 보일 뿐이고, 생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이 없는 점, ③ 청구인과 H간 납품거래는 상관습상 그 디자인에 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인정)
[사건 개요]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위챗 모멘트(중국메신저앱의 SNS 기능) 내 디자인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심결 요지] 기각
개인간의 사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면 등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공지된 것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103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① ··· ② "공중"이란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사회일반의 불특정인을 말하는바, 위쳇 모멘트는 친구신청과 수락에 의해 접근가능하고 이용자는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사회일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에 해당한다. ③ "이용 가능성"이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말하는바, 위쳇 모멘트는 국적에 관계없이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위쳇 모멘트 초기화면)자료를 보면 게시물 작성자와 소재지가 특정되고 제품 관련 게시물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인(친구)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므로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참고: 2024당411과 2024당412는 동일당사자 사건으로서 2024당412에서 제시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 내 디자인의 공지 여부를 2024당411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정하였음)
[심결 요지] 인용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함은···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의미한다.(대법원 202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취지 참조). 비록 디자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H가 작성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적어도 납품개시 시점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사이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에는 납품에 관한 주장만 있을 뿐 대상물품이 명확히 특정되는 주문과 납품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제조생산사실확인서에 게재된 디자인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게재된 선도면과 동일한 디자인으로만 보일 뿐이고, 생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이 없는 점, ③ 청구인과 H간 납품거래는 상관습상 그 디자인에 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인정)
[사건 개요] 디자인 출원일 전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위챗 모멘트(중국메신저앱의 SNS 기능) 내 디자인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심결 요지] 기각
개인간의 사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면 등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공지된 것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103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① ··· ② "공중"이란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사회일반의 불특정인을 말하는바, 위쳇 모멘트는 친구신청과 수락에 의해 접근가능하고 이용자는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사회일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에 해당한다. ③ "이용 가능성"이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말하는바, 위쳇 모멘트는 국적에 관계없이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위쳇 모멘트 초기화면)자료를 보면 게시물 작성자와 소재지가 특정되고 제품 관련 게시물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인(친구)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므로 공지디자인에 해당한다.
(참고: 2024당411과 2024당412는 동일당사자 사건으로서 2024당412에서 제시한 제조생산사실확인서 내 디자인의 공지 여부를 2024당411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정하였음)
첨부파일
2024당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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