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심결] (상표) Fab Finder(특허심판원 2023당311)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212
이 사건 등록상표: Fab Finder(중개무역업)
선사용상표: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 인터넷뱅킹업 등)
[사건 개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주지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제13호를 근거로 청구된 무효 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제13호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동일·유사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야 하며,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청구인은 2017년 설립된 아랍에미리트 내 최대은행으로 대한민국 등 19개 국가에도 진출하였으며···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Fab Finder"와 선사용상표 "
"는 글자체, 영문자 또는 아랍어의 사용, 구성 문자의 수 및 도형의 결합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Fab" 부분이 요부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표장 전체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발견자' 또는 '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 발견자' 정도로 관념된다.
②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일반소비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팹파인더' 정도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③ '팹파인더'는 짧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수요자들이 '팹'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적다.
선사용상표는 상단의 작은 글씨체로 아랍어 문자와 중간에 큰 글씨체의 영문자, 그 우측에 작게 표시된 도형, 하단에 작은 글씨체의 영문자가 3단으로 결합된 표장인데, 위 도형부분은 도안화된 정도가 문자부분의 식별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
"가 주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사용상표는 '팹'으로 호칭되고, '최초의 아부다비 은행' 정도로 관념될 것이다.
(결국)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표장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호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국내에서 선사용상표가 알려져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사용상표:

[사건 개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주지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제13호를 근거로 청구된 무효 사건
[심결 요지] 청구 기각
(제13호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동일·유사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야 하며,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청구인은 2017년 설립된 아랍에미리트 내 최대은행으로 대한민국 등 19개 국가에도 진출하였으며···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Fab Finder"와 선사용상표 "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발견자' 또는 '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 발견자' 정도로 관념된다.
②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감안하면, 일반소비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팹파인더' 정도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③ '팹파인더'는 짧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수요자들이 '팹'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적다.
선사용상표는 상단의 작은 글씨체로 아랍어 문자와 중간에 큰 글씨체의 영문자, 그 우측에 작게 표시된 도형, 하단에 작은 글씨체의 영문자가 3단으로 결합된 표장인데, 위 도형부분은 도안화된 정도가 문자부분의 식별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

(결국)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표장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호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국내에서 선사용상표가 알려져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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