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심사 개요
- 일괄심사란?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 ※ 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복수 출원도 가능
- 사례1) 하나의 스마트폰 제품에 관련된 안테나, 카메라 등에 관한 특허, 스마트폰 브랜드명 등에 관한 상표,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
- 사례2) 교육 서비스앱의 서비스 명칭,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 디자인 등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제품군 출원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 일괄심사의 효과
-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사업에 포함된 제품들(서비스)의 출시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재권 확보 지원
- 국가 R&D 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복수 지재권의 포괄적 확보 지원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 일괄심사 대상 출원
심사착수 전인 출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①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출원
-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제표준 채택 관련 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출원
-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② 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
※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복수의 출원의 출원인이 각각 다르더라도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①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출원
일괄심사 절차
① 일괄심사 신청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 ③ 일괄심사설명회 (신청시 예비심사 병행) → ④ 일괄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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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일괄심사 신청
심사착수 시점을 지정하여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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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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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기술, 사업내용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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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 ① 일괄심사 신청
- (신청방법)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일괄심사’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기재
- 예비심사 신청 가능(다만, 예비심사결과통지(사전검토결과통지) 하지 아니함)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특허청의 일괄심사 담당자가 신청요건이 적합한지 방식심사 후 신청결과 통지
- ③ 일괄심사설명회
- 심사관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관련 내용 일괄 설명
- 심사착수희망일과 심사종결희망일 협의
- 서면으로 대체할 시 제품 카탈로그, 사업 설명서를 통해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 가능
※ 예비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 ④ 일괄 심사처리
협의된 착수희망일과 종결희망일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착수 및 심사 종결
※ 자세한 내용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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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