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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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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
(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
시행 협력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PRP 개요

  • (개념) 협력국 특허 출원과 동일한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을 가진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이 등록된 경우, 출원인의 신청으로 해당 협력국 특허 출원을 등록해 주는 제도
  • (PRP 신청사례) 한국 특허 출원 → (우선권주장 : 협력국 특허 출원)→한국 특허 등록 결정 → 한국특허 효력인정제도 신청 →협력국 특허 등록
    한국 특허 출원 → (우선권주장 : 협력국 특허 출원)→한국 특허 등록 결정 → 한국특허 효력인정제도 신청 →협력국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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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특허 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협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협력국 특허권 확보

브루나이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신청 요건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브루나이 특허 출원의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최선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은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브루나이 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브루나이 출원은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브루나이 출원의 청구항은 등록된 한국특허의 한 개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 브루나이 특허청의 PRP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PRP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브루나이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PRP 신청서

    ※ 아래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공보 등본
  •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

    ※ 영어 번역본은 PRP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 대응 관계표

    ※ 청구항 삭제 등의 보정으로 인하여 브루나이 특허 출원의 청구항 수가 등록된 한국 특허의 청구항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 영문

캄보디아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5년간)

신청 요건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최선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은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출원의 출원일은 2003년 1월 22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출원은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캄보디아 출원의 청구항은 등록된 한국특허의 한 개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 캄보디아 특허청의 PRP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PRP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캄보디아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PRP 신청서

    ※ 아래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공보 등본
  •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에 대한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본

    ※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본은 PRP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크메르어 번역본은 번역이 정확하다는 출원인의 서약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 대응 관계표

    ※ 청구항 삭제 등의 보정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 수가 등록된 한국 특허의 청구항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 국문 영문

라오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
(시행일: 2020년 7월 1일부터 5년간)

신청 요건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라오스 특허 출원의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최선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은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라오스 출원의 출원일은 2020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라오스 출원은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라오스 출원의 청구항은 등록된 한국특허의 한 개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 라오스 특허청의 PRP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PRP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라오스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PRP 신청서

    ※ 아래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되는 한국 특허 공보 등본
  •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에 대한 영어 및 라오어 번역본

    ※영어 및 라오어 번역본은 PRP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라오어 번역본은 번역이 정확하다는 출원인의 서약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 대응 관계표

    ※ 청구항 삭제 등의 보정으로 인하여 라오스 특허 출원의 청구항 수가 등록된 한국 특허의 청구항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 영문

※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이다나 사무관,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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