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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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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원규모: 해당없음

감면 대상자 및 수수료

세부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표

세부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연차등록료 (4년차분이후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연차등록료
(4년차분이후)
ㆍ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ㆍ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ㆍ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ㆍ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ㆍ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
ㆍ지원대상자와 유가족
ㆍ6세 이상 18세 이하
ㆍ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면제 (권리별, 절차별 연간 각각 5건 이하)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 심사청구료 면제
*복수디자인 출원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
50% 감면
(4년∼존속기간)
ㆍ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ㆍ65세 이상인 사람
85% 감면
(연간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ㆍ개인 70% 감면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ㆍ중소기업 70% 감면
ㆍ공공연구기관
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ㆍ지방자치단체
ㆍ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50% 감면
ㆍ기술신탁관리기관
(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70% 감면
(4년∼존속기간)
ㆍ중견기업 30% 감면 30% 감면
(4년~9년)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ㆍ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ㆍ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20%p 추가감면
(4년∼9년)
전담기관, 전문기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면제

※ 기타감면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개인·중소기업(70% 감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50% 감면)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70% 감면)(연간 10건에 한정)
  •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관의 권리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면제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상(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

추진 일정(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납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연락처

  •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756)
  • 홈페이지 : www.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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