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IPEA/............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표시
출원인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선택하고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페이지의 상단에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명칭 또는 두문자 코드(한국의 경우 KR)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Box No. I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최대 25자 범위 내로 기재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application No. : 국제예비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다(예 : PCT/KR2003/001234)
- International filing date(day/month/year) : 국제출원일의 표시
- (Earliest)Priority date(day/month/year) : 우선일의 표시
- Title of invention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발명을 명칭을 기재하되, 다만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새로운 발명의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 Box No. II APPLICANT(S)
-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은 모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한다.
- "applicant only" 뿐 아니라, "applicant and inventor"도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 Name and address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국제출원서(REQUEST)에 기재한 바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수리관청에 성명(명칭), 주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한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에 대하여는 영어로 병기 하여야 한다.
- 출원인이 3인 이상인 경우 Box No. Ⅱ 하단의 네모 체크박스(□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에 체크(×)하고, Continuation Sheet를 사용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 State(that is, country)of nationality/State(that is, country)of residence
-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을 두문자 코드(예: KR)로 기재한다.
- Telephone No./Facsimile No./Teleprinter No.
- 국가코드 및 지역번호도 함께 기재한다. (예: 한국, 서울의 경우 +82-2-568-8155)
- 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Office
- 출원인이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었을 경우, 출원인코드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E-mail authorization 및 Email address
-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기재한다.
-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asadvance copies followed by paper notifications 안에 X표시한다.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exclusively in electronic form(no paper notifications will be sent) 안에 X표시한다.
라. 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 The following person i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하고, 각 경우에 따라 아래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Name and address/Telephone No./Teleprinter No./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 Box No. II APPLICANT(S) 란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해당 대리인 사항을 기재한다.
- Address for correspondence
- 대리인 또는 일반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Box No. II APPLICANT(S) 란의 출원인 주소와 달리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통신을 위하여 별도의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E-mail authorization 및 Email address
- 국제사무국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송신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수신하려는 해당 이메일 주소를 "Email address"란에 기재한다.
- 서면통지서에 앞서 선람용 사본을 메일로 송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 asadvance copies followed by paper notifications 안에 X표시한다.
- 오직 전자적 형태의 통지서만 송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서면 통지서는 송부되지 않음)에는 두 번째 □ exclusively in electronic form(no paper notifications will be sent) 안에 X표시한다.
마. Box No. Ⅳ BASIS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의 기초가 되는 보정에 관한 사항과 예비심사언어를 표시한다.)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보정)
1. The applicant wishes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to start on the basis of-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무엇에 기초하여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예비심사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국제출원 당시의 원출원에 기초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originally filed"에만 표시하면 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보정을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 조약 19조 보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기초로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동 보정서의 사본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동 사항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조약 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에 의하여 당해 19조 보정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체크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 조약 제19조에 의한 청구범위 보정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동 보정서 제출 가능성을 열어 놓기를 원할 경우 이 체크박스에 표시하여 국제예비심사 개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 출원인이 Rule 54bis.1(a)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Languag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언어를 기재한다. 통상 국제출원 언어를 기재하며, 한국어가 아닌 기타 언어인 경우 상기 점선부분에 국제예비심사언어로 영어(English)를 기재하고, 체크박스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한다.
바. Box No. Ⅴ ELECTION OF STATES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한다.
사. Box No. Ⅵ CHECK LIST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첨부 서류의 쪽 수 표시
-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고 Box No. Ⅳ에 기재한 바의 국제예비심사언어로 기재된 서류의 목록별 분량(쪽 수)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란이다.
- 제출되는 서류의 매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 첨부서류
- 첨부되는 서류명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Fee calculation sheet 앞의 네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이 용지를 DEMAND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Box No. Ⅶ SIGNATURE OF APPLICANT,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누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자. FEE CALCULATION SHEET
-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및 International application No.란은 Demand 첫 쪽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1인 및 "et al."을 기재한다.
- 수수료의 기재 : Box P에는 예비심사료 금액을 기재하고, Box H에는 취급료 금액을 기재한다.
- Total Box에는 Box P 및 Box H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 Mode of Payment에는 납부방법을 기재하되, 한국 지식재산처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cash"항목 앞에 체크표시 한다.
※ 수수료납부관련 유의사항
- 특허로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납부서에 부여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해당 금액을 접수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익일까지 미납부시 다시 새로운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 수리관청이 KR이 아닌 경우(IB, US 등)에는 지식재산처 영문홈페이지 PCT ISA Portal에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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