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국내 증거수집절차의 실효성 부족으로 국내기업간 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어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영업비밀 유출 등 국익저해 우려* ’19년부터 3년째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수천억원, 남좋은 일(’21.1.28.국무총리)
- 최근 도입된 징벌배상제, 기본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도입 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21.6)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손해액 증거의 대부분은 침해자에게 편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2.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특허법 도입 필요성
-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승소율 1/7 수준, 1심 처리기간은 1.6배 더 소요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이 매우 높음(전체의 61%)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한 증거수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20.1월, 설문조사)
- 특허·기술침해 사건은 동산·부동산 등 유형자산 관련 사건보다 증거훼손이 용이하여 현행 증거수집제도만으로는 입증에 한계**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소제기한 사건이 12건
-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침해기술의 발전 가속화 및 수준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에 개선된 증거수집제도 우선 도입 필요
3. 주요국의 증거수집제도 현황
- 증거수집제도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발전
대륙법계의 경우 법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영미법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
-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증거수집제도
- (독일) 특허법에 자료검증절차를 도입하고(’08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조사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 운영* (명칭) Inspection, (현황) 전체 특허소송의 약 5%에서 활용되는 중
- (일본) 독일 제도를 참고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20.10월)* (명칭) 사증( 사증), (현황) 소 제기 후 신청 가능하며, 조사결정에 당사자의 즉시항고 허용 등 피신청인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 (프랑스)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및 전문가가 피고에 통보하지 않고 공장 등에 출입하여 주요 증거를 압류* (명칭) saisie-contrefacon, (현황) 특허침해사건의 약 80%에 이용되고 있으며, 약 12,000유로(약 1,600만원)의 비용과 1개월의 기간 소요
- 주요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수집제도
- (미국)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증거 공개 등 포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수단) 증언녹취, 질문서, 자료제출, 자백요구, 신체 및 정신감정
- (영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태동*하였으나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으로 ’99년에 Disclosure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1850년대에 영국 내 모든 법원으로 제도 확산** (前) 미국과 동일하게 운영 → (後) 법원의 문서정보공개 명령 및 그에 따라 필요문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
- (기타) 인도,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 운영 중
4. 새로운 증거수집제도의 내용
전문가 사실조사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침해·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수집(이수진의원안)
- 법관은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은지, 조사가 필요한지 및 상대방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개시를 결정
- 피고는 전문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게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 부과* (조사거부시) 법인 1억 /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원고주장 진실 인정** (전문가 비밀유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현재도 소제기 전에 감정·검증을 통해 증거조사 가능하나, 은닉·훼손되지 않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전문가 사실조사 필요
- 전문가 사실조사는 감정(전문성)과 검증(현장성)이 결합된 제도
구 분 | 감정 | 전문가 사실조사(이수진 의원안) | 검증 |
---|---|---|---|
개념 | 전문가의 진술을 통해 법관의 판단 보충 |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하여 직접 증거조사 |
법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
절차 | 증인신문 절차 준용 | 조사보고서 작성 서증 또는 증인신문 혼합 |
검증조서작성 서증(書證)절차 준용 |
신청 | 법원직권 또는 원·피고 | 법원직권 또는 원고 | 법원직권 또는 원·피고 |
대리인 참여 | ○ | X (현장 조사시 피고만 참여 可) |
○ |
기피신청 | ○ | X | X |
방어권 보장 | ○ (사전적) |
○ (사후적) |
○ (사전적) |
효과(제재효) | X | ○ | ○ |
증언녹취
본안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확인을 위해 법관 없이 법원직원 주재하에 당사자간 증인신문절차 마련(이주환의원안)
- (효력) 민소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증언조서(녹음, 녹화영상)는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 부여
- (제재효) 위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7일 이내 감치
자료보전명령
자료의 훼손 및 사용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적용(이수진의원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설명회 및 의견수렴
- 20년 이후 70여회에 걸쳐 업계 대상 의견수렴
- (협·단체) 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협회·경총(’20.11, '22.2), 대한상의·무역협회(’20.12), KINPA(’21.2) 등과 협의
- (법원 및 부처협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21.3) 및 총리실·산업부·법무부 등과 협의(’20.9~)
- 의견수렴 결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제도도입에 이견
-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은 동의하나, ①외국기업의 소송 증가*, ②피고의 방어권 제한, ③영업비밀 유출 우려 의견다만 지난 20년간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된 국가(미국, 독일)에서 발생한 반도체분야 20개 품목의 특허침해소송은 2건에 불과
- 법무부는 전문가 사실조사는 민소법에 포함될 내용이라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 제시
6.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 전문가 조사개시 요건 및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수용
- (업계) 보충성 추가 등 조사개시요건을 강화하고 피조사자에게도 방어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남용 방지 필요
- (보완) 전문가 사실조사의 남용방지를 위해 조사개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충성 추가 및 ‘침해가능성’을 ‘상당한 침해가능성’으로 강화
또한, 조사개시결정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조사수행 전문가 기피절차 마련
* (독일) 충분한 침해가능성, (일본) 침해의 상당한 개연성 + 다른 수단이 없을 때(보충성)
- 피고도 증거수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일부수용
- (업계) 피고도 자료제출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활용 가능하도록 수정
- (보완)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제한 없이 활용가능, 전문가 사실조사는 원고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수용곤란다만, 제출된 자료의 훼손 및 진위확인을 위해 양 당사자가 법관 없이 증인신문 가능한 제도를 별도입법(이주환 의원, ’21.2월발의)
- 전문가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벌칙강화 필요 수용
- (업계) 전문가에 대한 제재 미흡
- (보완) 개정안보다 5배 강화(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 시행시기 늦출 필요 수용
- (업계) 국내업계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
- (보완) 공포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시행시기 조정
-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불수용
- (업계) 피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의 즉시항고 허용 필요
- (불수용) 신속한 증거확보 및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즉시항고 금지 필요* 피고는 비밀심리절차 및 자료열람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을 통해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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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