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국내 증거개시절차의 실효성 부족으로 국내기업간 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어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영업비밀 유출 등 국익저해 우려* ’19년부터 3년째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수천억원, 남좋은 일(’21.1.28.국무총리)
- 최근 도입된 징벌배상제, 기본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21.6)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손해액 증거의 대부분은 침해자에게 편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2.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특허법 도입 필요성
-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승소율 1/5 수준, 1심 처리기간은 1.4배 더 소요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23)
-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이 매우 높음(전체의 84.9%, '21~'23)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73%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96.7%가 증거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25.7월,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 특허 5대 선진국(IP5) 중에서 우리나라만 증거개시제도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증거개시제도가 완비된 해외에서 우리 기업 간 분쟁 증가
-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침해기술의 발전 가속화 및 수준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에 개선된 증거개시제도 우선 도입 필요
3. 주요국의 증거개시제도 현황
- 증거개시제도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발전
대륙법계의 경우 법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영미법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전
-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독일) 특허법에 자료검증절차를 도입하고(’08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조사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Inspection) 운영
- (일본) 독일 제도를 참고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사증(査證) 제도) 도입(’20.10월)
- (프랑스)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및 전문가가 피고에 통보하지 않고 공장 등에 출입하여 주요 증거를 압류하는 제도(saisie-contrefaçon) 운영
- 주요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미국)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증거 공개 등 포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수단) 증언녹취, 질문서, 자료제출, 자백요구, 신체 및 정신감정
- (영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태동*하였으나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으로 ’99년에 Disclosure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1850년대에 영국 내 모든 법원으로 제도 확산** (前) 미국과 동일하게 운영 → (後) 법원의 문서정보공개 명령 및 그에 따라 필요문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
- (기타) 인도,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 운영 중
4.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내용(특허법 개정안)
전문가 사실조사
-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일정한 개시요건 하에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
현행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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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 결정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 부담 정도, 보충성 | |
(전문가 지정)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 | |
(조사협조의무) 피조사자 조사협조의무 부과 * 위반 시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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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전문가 비밀유지의무 부과 | |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조사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 可 |
조사 前 | 조사 中 | 조사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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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은 보충성 등 4가지 개시요건 소명 필요 | ⑥ 현장에서 법률자문서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조사중지, 법관만 자료열람 후 최종판단 (in camera) | ⑧ 피조사자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우선 열람권 부여 |
② 조사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진술기회 부여 * 개시요건 충족여부 등 의견 개진 |
⑦ 피조사자는 조사를 기피·방해할 수 없음 | ⑨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영업비밀 및 조사대상 아닌 자료의 삭제요청 가능 |
③ 조사범위 및 대상 명확화 * 법률자문서 제외 필수 |
⑩ 법원이 조사결과 보고서 열람자 제한(당사자 포함) 및 비밀유지명령 가능 | |
④ 전문가 제척·기피 신청 | ||
⑤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법정 외 진술녹취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원 주재하에 당사자 간 진술을 녹취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
현행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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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주재로 당사자 신문 및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
(개념) 소송 중 제출한 자료의 멸실, 훼손 및 진위 확인을 위해 법원직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 |
(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 |
(범위) 증인의 수, 방법 및 장소 등을 법원이 정함* * 법원은 당사자 간 증인신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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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법원직원이 현장에서 증인선서, 위증에 대한 경고, 진술거부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 (변호사 선임명령)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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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 등) 증명사실 진실의제, 위증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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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녹음 및 영상을 증거신청 가능 |
자료보전명령
증거의 멸실·훼손 및 사용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
현행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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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 (개념)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멸실, 훼손 및 사용방해 방지를 위해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 |
(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 침해의 소(가처분 포함)가 제기되거나 소제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자료보전 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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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 |
(절차) 신청(요건 소명) → 상대방 의견진술 → 자료보전명령 →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명령실행 → 자료 사본 제출 후 계속 사용 | |
(자료훼손) 자료로 증명할 사실의 진실의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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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명령) 소제기 前 자료보전명령 신청자는 소제기 의무 발생 → 소제기 명령 불복 시 명령 취소 및 비용 부담 |
5. 그간의 추진 경과
- 법률자문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약 70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조사개시 결정 전에 양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 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
-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 가능
-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상대 소송 대리인만(당사자 제외)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
- 전문가 사실조사 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자문서에 대한 다툼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 조사관은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즉시 그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은 자료제시 명령 및 법률자문서 해당 여부 판단 (법관만 열람)
-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산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업계 및 협·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 김정호(‘24.8.), 고동진(’24.10.), 서일준(‘25.1.), 송재봉(’25.6.)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
6. 기대 효과
- (손해배상액 증가) 현재 약 3천만원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징벌배상 적용 건수 및 액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소송기간 단축) 현재 1심 처리기간은 일반 민사소송(474일)의 약 1.4배(673일)에 기간이 소요되나,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조정 및 화해로 종결될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美, 93% 화해로 종결)
- (특허권자 승소율 증가) 현재 일반 민사소송(55.2%) 대비 1/5에 불과한 특허침해소송 승소율(11.1%)도 침해입증 자료 확보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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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최영미 | 042-481-5842
| 최종수정일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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