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X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1. 도입배경

  • 국내 증거개시절차의 실효성 부족으로 국내기업간 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어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 영업비밀 유출 등 국익저해 우려* ’19년부터 3년째 분쟁으로 소송비용만 수천억원, 남좋은 일(’21.1.28.국무총리)
  • 최근 도입된 징벌배상제, 기본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21.6)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손해액 증거의 대부분은 침해자에게 편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2.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특허법 도입 필요성

  •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승소율 1/5 수준, 1심 처리기간은  1.4배 더 소요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23)
  •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이 매우 높음(전체의 84.9%, '21~'23)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73%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의 96.7%가 증거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25.7월,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 특허 5대 선진국(IP5) 중에서 우리나라만 증거개시제도가 미흡하며, 이에 따라 증거개시제도가 완비된 해외에서 우리 기업 간 분쟁 증가
  •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 침해기술의 발전 가속화 및 수준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법에 개선된 증거개시제도 우선 도입 필요
 

3. 주요국의 증거개시제도 현황

  • 증거개시제도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발전

    대륙법계의 경우 법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 영미법계는 당사자 중심으로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으로 발전

  •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독일) 특허법에 자료검증절차를 도입하고(’08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조사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Inspection) 운영
    • (일본) 독일 제도를 참고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사증(査證) 제도) 도입(’20.10월)
    • (프랑스)원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 및 전문가가 피고에 통보하지 않고 공장 등에 출입하여 주요 증거를 압류하는 제도(saisie-contrefaçon) 운영
  • 주요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개시제도
    • (미국)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증거 공개 등 포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수단) 증언녹취, 질문서, 자료제출, 자백요구, 신체 및 정신감정
    • (영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태동*하였으나 과도한 비용 등에 대한 비판으로 ’99년에 Disclosure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1850년대에 영국 내 모든 법원으로 제도 확산** (前) 미국과 동일하게 운영 → (後) 법원의 문서정보공개 명령 및 그에 따라 필요문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를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간소화
    • (기타) 인도, 호주, 캐나다 등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 운영 중

4.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내용(특허법 개정안)


전문가 사실조사

  •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일정한 개시요건 하에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
전문가 사실조사에 관한 내용이며, 현행과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주요 내용
규정 없음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 결정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 부담 정도, 보충성
(전문가 지정)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
(조사협조의무) 피조사자 조사협조의무 부과
  * 위반 시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비밀유지) 전문가 비밀유지의무 부과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조사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 可
 
전문가 사실조사에 관한 내용이며,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 前 조사 中 조사 後
① 신청인은 보충성 등 4가지 개시요건 소명 필요 ⑥ 현장에서 법률자문서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조사중지, 법관만 자료열람 후 최종판단 (in camera) ⑧ 피조사자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우선 열람권 부여
② 조사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진술기회 부여
  * 개시요건 충족여부 등 의견 개진
⑦ 피조사자는 조사를 기피·방해할 수 없음 ⑨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영업비밀 및 조사대상 아닌 자료의 삭제요청 가능
③ 조사범위 및 대상 명확화
  * 법률자문서 제외 필수
  ⑩ 법원이 조사결과 보고서 열람자 제한(당사자 포함) 및 비밀유지명령 가능
④ 전문가 제척·기피 신청    
⑤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 외 진술녹취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원 주재하에 당사자 간 진술을 녹취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

법정 외 진술녹취에 관한 내용이며, 현행,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주요 내용
법관의 주재로
당사자 신문 및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개념) 소송 중 제출한 자료의 멸실, 훼손 및 진위 확인을 위해 법원직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
(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범위) 증인의 수, 방법 및 장소 등을 법원이 정함*
  * 법원은 당사자 간 증인신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할 수 있음
(절차) 법원직원이 현장에서 증인선서, 위증에 대한 경고, 진술거부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
(변호사 선임명령)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 명령
(증언거부 등) 증명사실 진실의제, 위증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효력) 녹음 및 영상을 증거신청 가능

자료보전명령

증거의 멸실·훼손 및 사용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전토록 명령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내용이며, 현행,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주요 내용
규정 없음 (개념)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멸실, 훼손 및 사용방해 방지를 위해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
(결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 침해의 소(가처분 포함)가 제기되거나 소제기 가능성이 높은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자료보전 기간 설정
(범위)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절차) 신청(요건 소명) → 상대방 의견진술 → 자료보전명령 →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명령실행 → 자료 사본 제출 후 계속 사용
(자료훼손) 자료로 증명할 사실의 진실의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제기 명령) 소제기 前 자료보전명령 신청자는 소제기 의무 발생 → 소제기 명령 불복 시 명령 취소 및 비용 부담
 

5. 그간의 추진 경과

  • 법률자문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약 70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조사개시 결정 전에 양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 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전문가 사실조사 범위에서 제외
    •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 가능
    •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상대 소송 대리인만(당사자 제외)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
  • 전문가 사실조사 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자문서에 대한 다툼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 조사관은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즉시 그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은 자료제시 명령 및 법률자문서 해당 여부 판단 (법관만 열람)
  •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산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업계 및 협·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 김정호(‘24.8.), 고동진(’24.10.), 서일준(‘25.1.), 송재봉(’25.6.)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
 

6. 기대 효과

  • (손해배상액 증가) 현재 약 3천만원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징벌배상 적용 건수 및 액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소송기간 단축) 현재 1심 처리기간은 일반 민사소송(474일)의 약 1.4배(673일)에 기간이 소요되나,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조정 및 화해로 종결될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美, 93% 화해로 종결)
  • (특허권자 승소율 증가) 현재 일반 민사소송(55.2%) 대비 1/5에 불과한 특허침해소송 승소율(11.1%)도 침해입증 자료 확보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기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