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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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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거래 활성화 및 직무발명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지원규모: 해당없음

지원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D세액공제) 및 제12조(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시기: 상시 지원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세부지원내용 표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세부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분류, 내용, 지원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분류 내용 지원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종업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R&D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 공제 적용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3∼6%
중소·중견·대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중소·중견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25%) 적용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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