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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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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설문기간: 2023.7.20~9.30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용/전문가용으로 구분하여 설문 실시: 총 1,500여명 참여 일반인 응답자 1,204명 전문가 응답자 292명  1. AI 발명자 설문조사 응답참여 인원 결과는 일반인 응답자 결과는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 20~30대 (49.5%) 596명 40~50대 (40.0%) 482명 60~70대 81명 ~만 19세 43명 80대 이상 2명 전문가 응답자는 변리사(48.6%) 142명 연구원(33.6%) 98명 예술계 23명 학생 29명 2.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AI 기술 수준 인식 차이 일반인 응답자 결과는 단독발명자 13% 발명 파트너 70% 발명도구 17% 1단계 23% 2단계 43% 3단계 32% 4단계 2% 로 [발명파트너] (일반인)70% vs (전문가)32% [발명도구](일반인)17% vs (전문가)66% *발명도구(1단계, 2단계), 발명파트너(3단계), 단독발명자(4단계) 전문가 대상 AI의 방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  3.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  반대 177명(60.8%) 찬성 114명(39.2%)  AI의 발명자 기재 허용시 기재방식  -명세서에 AI발명과정 기재 35.3% -[발명자란]○○○.AI(공동기재) 33.3% -[발명자란]AI를 활용한 ○○○ 25.3% -기타 6.1% 4. AI의 특허권자 인정 여부 반대 220명(75.6%) 찬성 71명(24.4%)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 인정시 적정 특허권자 -AI사용자(예:구글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 50.5% -AI개발자(예:구글의 AI플랫폼 개발자) 22.7% -AI소유자(예:구글)16.2% -데이터 제공자 5.8% -기타 4.8% 5. 특허권 부여시 보호정도 특허로 보호 25%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50% 보호 불필요 25% 보호 기간은 5년미만 12% 5년 36% 10년 17% 20년 (현행 특허법과 동일) 34% 그 이상 1% 이며,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or 보호 불필요] (일반인)75%, (전문가)65%
특허청 인공지능(AI)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기간: 2023.7.20~9.30 일반인용 전문가용을 구분하여 설문 실시: 총 1,500여명 참여 일반인 응답자 1,204명 전문가 응답자 292명 1. AI 발명자 설문조사 응답참여 인원 일반인의 절반(약 50%)이 20~30대로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 20~30대(49.5%) 596명 40대~50대(40.0%) 482명 60~70대 81명 ~만 19세 43명 80대 이상 2명 전문가 변리사(48.6%) 142명 연구원(33.6%) 98명 예술계 23명 학생 29명 2.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AI 기술수준 인식 차이 일반인은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이 발명 파트너(70%), 전문가는 단순한 도구(66%)로 다수가 평가 일반인 인식 발명도구 17% 발명파트너 70% 단독발명자 13% 전문가 1단계 발명도구 23% 2단계 발명파트너 43% 3단 32% 4단계 2% 발명 파트너 일반인 70% vs 전문가 32% 발명도구 일반인 17% vs 전문가 66% *발명도구(1단계, 2단계), 발명파트너(3단계), 단독발명자(4단계) 전문가 대상 AI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 3.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 반대 177명 (60.8%) 찬성 114명(39.2%) AI의 발명자 기재 허용시 기재방식 명세서에 AI 발명과정 기재 35.3% 발명자란○○○, AI(공동 기재) 33.3% 발명자란 AI를 활용한 ○○○ 25.3% 기타 6.1% 4. AI의 특허권자 인정여부 반대 220명(75.6%) 찬성 71명(24.4%)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 인정시 적정 특허권자 AI사용자(예:구글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명한자) 50.5% AI개발자(예:구글의 AI 플랫폼 개발자) 22.7% AI 소유자(예:구글) 16.2% 데이터제공자 5.8% 기타4.8% AI를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AI의 발명자 기재에 반대: 60.8% ** AI의 특허권자 인정에 반대: 75.6%AI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AI 사용자에게 부여(50.5%)해야한다 다수 응답 5. 특허권 부여시 보호정도 인공지능 발명에 특허권 부여시 현행 보호기간보다 짧은 기간 보호해야 한다고 다수(일반인 75%, 전문가 65%)가 답변 일반인 보호 불필요 25% 현행 특허보다는 낮게 보호 50% 특허로 보호 25% 5년미만 12% 5년 36% 10년 17% 20년(현행 특허법과 동일) 34% 그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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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주요사항 요약

① 일반인의 절반(약 50%)이 20~30대로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

② 일반인은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이 ‘발명 파트너(70%)’, 전문가는 ‘단순한 도구(66%)’로 다수가 평가

③ ④ AI를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

* AI의 발명자 기재에 반대: 60.8% / ** AI의 특허권자 인정에 반대: 75.6%

④ AI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AI 사용자에게 부여(50.5%)해야 한다 다수 응답

⑤ 인공지능 발명에 특허권 부여시 현행 보호기간보다 짧은 기간 보호해야 한다고 다수(일반인 75%, 전문가 65%)가 답변

 

설문결과 활용 계획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제도 마련 시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적 논의 주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주제 발표(‘23.11. 부산 개최 예정)

IP5 특허청장 회의(’24 한국 개최 예정)에서 안건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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