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라 심화되는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예방·대비 및 대응 지원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 2천만원~1억원 지원(특허소송 대응인 경우 연간 지원한도 2억원)
* 기업부담비율 : 소기업(현금10%, 현물20%) / 중소기업(현금20%, 현물 10%) /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협단체·대학·공공연(현물 30%)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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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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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방어 |
특허침해분석, 분쟁특허 무효화·회피설계, 경고장 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 |
개별대응, 공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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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제소), 특허권보호(무효심판·이의신청 대응) |
개별대응 |
* 지원방식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등 / (공동대응) 공통 분쟁방어 이슈를 공유하는 3개 기업 이상(단, 중소·중견기업 과반수 이상)
권리행사는 2개 이상의 대학·공공연 공동출원기관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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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보호원에게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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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은 기업에게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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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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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과업범위를 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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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사이에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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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은 기업에게 컨설팅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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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은 보호원에게 최종보고/정산 및 완료를 한다.
추진일정 : 예산소진시까지 매월 정기모집(사전대비 과제), 연중수시모집(분쟁대응 과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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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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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160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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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특허분쟁대응과 황예나 | 042-481-5925
| 최종수정일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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