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디자인분류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디자인물품 분류제도

디자인분류

  • 1)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3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별표4]로 정함

  • 2) 로카르노 분류 13판은 2021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29개군, 5,332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487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 4)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다운로드

  • 5) 국제분류 1류(식품),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한국분류

  • 1) 한국분류는 2014. 6. 30.까지 우리나라의 공식분류로 사용된 것으로 2014. 7. 1.부터는 선행디자인심사를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 2) 디자인분류의 체계는 군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분류 아래 형태분류를 두고 있다.
  • 3) 군은 13개군(알파벳 I를 제외한 A부터 N까지)으로 소비재적인 물품분야에서 생산재적인 물품분야로 순서를 배열하고 있다.

    - A(제조식품 및 기호품), B(의복 및 신변품), C(생활용품) 등......

  • A : 제조식품 및 기호품
  • B : 의복 및 신변
  • C : 침구, 조리용구 등 생활용품
  • D : 주택설비용품
  • E :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 F :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광고용구
  • G : 운수 또는 운반기계
  • H :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 J : 일반기계기구
  • K : 산업용기계기구
  • L : 토목건축용품
  • M : 직물지 등 기타의 기초제품
  • N :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물품
  • 대분류는 군에 속하는 물품을 용도별로 75개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군내에서 분류기호는 0에서 9까지 한자리 숫자로 표현한다)

    ※ B1(의복), B2(복식품), B3(신변품) 등......

  • 중분류는 대분류를 다시 세분하여 469개 중분류로 나누고 있다. (10, 20, 30 등과 같이 10의 배수로 구성, 예외적으로 한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 B1-10(양복 및 한복), B1-20(일본 옷, 중국 옷), B1-5(수영복) 등......

  • 소분류는 심사관 검색의 기본단위로서 3,581개로 나누고 있다. (중분류내 물품을 단위물품별로 구분하여 5자리 이내의 숫자로 구성된다)

    예) B1-111(신사복), B1-114(양복조끼), B1-115(잠바 등) 등.......

  • 태분류는 심사자료가 많은 소분류를 다시 형태별로 세분한 것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소분류내의 단위물품을 형태별로 세분류한 것으로 분류기호는 소분류다음에 알파벳을 부가하여 표현한다.)

    ※ B1-62(언더셔츠), B1-62A(언더셔츠, 소매부착형), B1-62B(언더셔츠, 런닝형)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