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9.01.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정식 시행,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CSP 신청건수 총계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한국 및 미국출원의 최우선일 동일(자세한 사항은 한-미 CSP 신청서 참조)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
CSP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심사착수 전인 경우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이중 독립항이 3개 이하인 경우
한국 및 미국 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한 경우(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단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경우(복수의 미국출원에 기초한 신청 불가)
한국 및 미국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불허 예 :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CSP 절차도
한국(우선심사 또는 일반심사 활용) : CSP 신청을 하면 7일에서 44일간 방식심사를 통해 신청요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 완을 요구해 동일흠결이 없을경우 30일이내에 보안을 완료해 CSP신청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3개월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공유를 통해 1차 심사처리를 거쳐 2개월간 보정서 제출 등 대응후 특허결정 및 거절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심사착수 전 면담제도 활용) : CSP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 불만족시 보완요구를 통해 보안이 이루어지며 만족시 CSP 신청승인후 Pre-Interview Communication(PIC) 작성 및 PIC 공유를 통해 출원인에게 한국 조사보고서 /미국 PIC 전달됩니다 PIC에 대한 출원인에 면담 요청청이 있을 시 면담을 통해 37CFR1.111에 따른 대응후 2차 심사처리가 진행되고 면담절차 포기 및 미대응시 1차심사처리를 통해 보정서제출후 2차심사가 처리됩니다.
- ‘23.7.01. 부터 2년간 2차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CSP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한국특허청과 사우디아바리아 특허청에 출원인은 출원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각 특허청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받은후15일 이내에 양국모두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출원인이 CSP신청을 하면 양국 특허청은 신청사실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 CSP신청요건을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양국에 CSP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기간 연장) 신청요건을 가결정(특허청)한 후 양국의 결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결정 이후 즉시 특허청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양국특허청의 결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결정 후 제1국 최종결정일로 부터 4개월 안에 선행기술 작성을 특허청에 제시하여야 양국 선행기술 교환 완료일 부터 2개월 동안 심사착수를 특허청에서 진행합니다. 심사착수가 완료되면 출원인은 보정단계를 거쳐 특허결정이 완료됩니다.
- ‘21.7.01. 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2년간 100건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가능
신청요건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CSP 절차도
아래와 같이 절차(CSP 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등)를 진행
CSP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에 대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한국특허청과 사우디아바리아 특허청에 출원인은 출원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각 특허청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받은후15일 이내에 양국모두 신청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출원인이 CSP신청을 하면 양국 특허청은 신청사실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 CSP신청요건을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양국에 CSP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기간 연장) 신청요건을 가결정(특허청)한 후 양국의 결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가결정 이후 즉시 특허청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양국특허청의 결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결정 후 제1국 최종결정일로 부터 4개월 안에 선행기술 작성을 특허청에 제시하여야 양국 선행기술 교환 완료일 부터 2개월 동안 심사착수를 특허청에서 진행합니다. 심사착수가 완료되면 출원인은 보정단계를 거쳐 특허결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