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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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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소 지식재산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기간 : 연중

제안자의 자격 : 국민이면 누구나

처리절차

  • 제안신청

    국민 누구나

  • 부서지정

    해당제안을 처리 할 부서 지정

  • 제안심사

    국민제안 처리절차에 따라 채택여부 결정

  • 실시

    제안을 실시하고 추진현황 등록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유의 및 안내사항

  • 특허행정 제도개선 목적이 아닌 발명의 특허출원 문의는 특허청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544-8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상적인 의견, 이미 시행중인 사항, 개인적인 민원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 제안을 이해하기 쉽게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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