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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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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갱신

  •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으로 2번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정에 의한 보호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 또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15년을 초과하는 보호의 존속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국제등록은 보호의 총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5년 단위로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이 제공하는 보호의 최장기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별 보호의 최장기간 : https://www.wipo.int/hague/en/declarations/#protection
    • 단, 보호의 최장기간이 만료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제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등록의 갱신절차

  • 비공식 통지 :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와 대리인에게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제등록의 만료일을 표시한 비공식 통지를 발송한다.
  • 전부 또는 일부 갱신 : 갱신은 지정 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갱신 신청서 : 국제사무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DM/4를 제공한다.
  • 전자갱신 인터페이스(E-Renewal)

갱신 수수료

  • 갱신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고 해당 수수료는 국제사무국 수수료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본료 + 지정수수료(표준 또는 개별)
  • 납부 기한 : 갱신 수수료는 등록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수수료표에서 정한 할증액(기본료의 50%)의 납부를 조건으로 갱신을 할 수 있다.
  • 수수료의 부족 납부
    • 납부한 수수료가 갱신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체약당사자 또는 디자인의 일부에 대한 갱신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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