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자격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추진 일정(신청시기)
- 분기별 1회, 연4회
- 진행 절차
진행절차는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하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 및 심의를 걸쳐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특허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100점 만점)
지원 내용
-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C&D 전략지원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등
-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연락처
- 직무발명법제 총괄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 직무발명 컨설팅, 상담 및 인증제도 운영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4, 2847)
- 홈페이지 : www.kipa.org/ip-job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정책과 송민희 | 042-481-1624
| 최종수정일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