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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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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공개 및 효과

  •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하고 이러한 공개는 모든 체약당사자에서 충분한 공개로 간주되므로 국내 또는 지역 공개 등의 다른 공개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WIPO 웹사이트에서 공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는 협정에 언급된 관청으로의 “송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일이 관청의 접수일이 된다.
  • 필요한 경우 관청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재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권리자에게 추가 수수료 납부 또는 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공개는 WIPO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공보에는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와 함께 거절, 무효, 소유권 변경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국제등록의 공개 주기

  • 국제등록일과 국제공개일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는 국제사무국이 공보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다.
  • 공보는 주 단위로 공개되며 공보 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 소요된다.

국제등록의 공개 시기

  • 국제공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제등록의 공개 시기는 “즉시공개”와 “공개연기”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국제등록의 즉시공개

  •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시 국제등록의 즉시공개(등록 후 즉시)를 신청할 수 있다.
  • "등록 후 즉시"라는 표현은 등록 후 공개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후 일주일 후에 국제등록의 공개가 이루어진다.

국제등록의 공개연기

  • 출원인은 국제출원시 국제등록의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는 연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즉시 이루어진다.
  • 개연기를 신청한 출원인은 출원시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면 대신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공개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개료를 납부하고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료 납부 또는 도면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그 국제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다만, 도면이 부족한 경우 일부 취소)
  • 연기기간
    • 연기의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이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국내(지역)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좌우된다.
    • 지정 체약당사자 중 하나 이상이 30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공개연기를 선언한 경우 공개는 가장 짧은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루어진다.
  •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체약당사자의 지정
    • 도면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견본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체약당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국제사무국은 공개연기가 신청된 국제등록에 대하여 연기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공개료 납부와 도면 제출의 만기일을 표시한 비공식 통지를 한다.
  • 연기기간 중 신청 등
    • 조기공개의 신청 : 출원인은 연기기간 중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초본 발행 및 열람 허용 : 사법절차 또는 권리주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제3자에게 국제등록의 초본 발행 및 열람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포기 또는 감축 : 출원인은 연기기간 중에도 국제등록의 포기 또는 감축이 가능하다. 다만, 포기 또는 감축은 연기기간 만료 3주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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