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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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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특허 출원은 바로 특허회득이 가능하지만 해외특허출원은 12개월 이내에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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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특허출원은 0개월 PCT국제출원 12개월 국제조사 16개월 국제공개 18개월 국제예비심사 22개월 국내단계진입30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인증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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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
출원인은 일반 해외출원과 PCT 국제출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해외출원은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며 해외출원에는 A국특허청과 B국특허청과 C국특허청으로 나뉘어 져있습니다. A국특허청은 심사, 출원공고, 특허 B국특허청은 심사, 특허 C국특허청은 특허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는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번역문 제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출원은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는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청 유무 판단 국제공개는 국제출원서류 일체(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국제예비심사는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번역문 제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PCT국제출원에는 지정관청A, 지정관청B, 지정관청C가 존재하며 지정관청A에는 심사, 출원공고, 특허 지정관청B에는 심사, 특허 지정관청C에는 활용, 특허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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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의 연혁

PCT의 연혁

일자,내용,비고를 나타낸 PCT의 연혁 표 입니다.

일자 내용 비고
1970. 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3.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5. 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9. 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1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2007. 9. 27.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WIPO 총회
2009. 1. 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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