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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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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最先)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RO/IB)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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