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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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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표(위조상품)·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업무

신고 대상

  •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특허법 제225조)
    • 실용신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상표법 제230조)

      *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함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유출, 부당보유 등의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유출, 부당보유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사용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사용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 타인의 상품표지,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사용행위
    •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 전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조제1항가목, 나목, 다목, 자목, 카목4) 해당 행위)

사건 처리 절차

침해신고 접수(고소, 고발 등) → 침해 유형별 전문 수사관 배정 및 수사 개시 → 신고인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기초로 침해사실 특정 → 증거자료(피신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 수집 및 검토 → 수사자료 종합하여 침해여부 판단 → 수사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송치

지식재산 침해 신고 및 상담

  • 홈페이지 :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통합 신고상담센터 (www.ippolice.go.kr)
  • 전화·이메일·등기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 1666-646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이메일 : ippolice@korea.kr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기술디자인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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